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교회 청년 23명이 탈레반의 인질이 되었을 때 “교회가 왜 위험지역에 청년들을 보내서 정부를 애먹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는 비난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선교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독교가 선과 악, 진리와 허위를 구별하는 것을 가리켜 ‘2분법적 논리’라든지 ‘극단주의’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지만,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허위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에 있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열매는 온유와 겸손과 화평에 있고 폭력과 강요를 금하고 있으므로 기독교인은 과격분자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는 본질상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근본주의자’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임을 면할 수 없다.  

근래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고액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에 대한 비과세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 개인적 의견으로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찬성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종교재산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확립된 하나의 제도이다. 함부로 이 전통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모든 종교에 공통된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목회자로서의 사역은 사례나 급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활동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이고 전면적인 헌신이다. 목회자에게는 근로시간이 따로 없고 특히 한국의 목회자들의 사역은 새벽기도회로부터 시작하여 심야에도 경우에 따라 철야예배, 위급환자 심방 또는 임종예배 집례로 이어진다. 목사는 절대적 헌신을 서약함으로써 그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경제적 예우는 근로의 대가(근로소득)도 아니고 강연료나 사례금(기타소득)도 아니며, 헌신에 대한 실비변상적 충당금 또는 예우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액수가 생활실비나 성직자에 대한 예우로 상당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의 5만여 교회 중 80%는 미자립교회이므로 목사 사례비는 대개 기초생활비에 미달한다.

둘째, 목회자의 소득세 자진납부는 교회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당화시켜 국가권력의 감시와 개입을 자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가져온다.

셋째,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면세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예외적인 고액 사례비의 경우 때문에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해 국가조세권을 발동할 것인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교회의 자유 보장에 따른 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 교회는 뭇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고 있다. 교회가 없다면 경찰서와 교도소와 국영복지시설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것이다. 교회는 또 주일학교를 통하여 국민교육의 일정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각종 봉사를 통해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일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다.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 많지도 않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교회를 위축시키고 교회의 반발을 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웃사랑과 나라사랑을 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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