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의 치리회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성원리를 찾아내었을까? 물론 중세에 잊혀졌던 장로제도를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이 찾아낸 것으로 말하고 있고 사실은 신약의 교회제도요, 따라서 사도시대에 이미 재했던 제도로 보고 있다.


구약도 장로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로제도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런 대답뿐일까? 교회와 달리 세상은 어떻게 법질서를 확립해 간 것일까? 요즘 시간 있으면 정말 공부해 보고 싶은 분야다.

장로교는 철저한 위계질서를 말하는 감독 및 교황중심 교회와 철저하게 개교회의 독립성과 완전성을 주장하는 회중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다. 당회 노회 총회를 상하개념으로 보지 않고, 장로를 세우는 당회를 근간으로 갈수록 더 넓은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회의 개념은 감독교회의 것일뿐 장로교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용어이다. 개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회중교회와는 달리 당회 노회 총회를 상호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로교회의 직제 가운데서 총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갈수록 장로교회가 감독교회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독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개신교회인 영국국교회(성공회)보다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는 훨씬 감독교회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성공회는 중요한 의제일 경우 주교회의, 성직자회의(목사회의), 평신도 회의 등 3개의 회의를 통과해야 교회의 정책으로, 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주교회의가 장로교회의 총회처럼 무소불능의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로교회는 총회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노회 당회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물론 헌법은 수의하는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대부분 총회의 결의대로 진행되어버린다. 잘못된 결의도 일단은 따라야 할 정도다.

일반 법정에서 대법원은 직접 재판을 하지 않는다. 오직 서류심사만 하고 있다. 고등법원, 혹은 항소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은 재판과정없이 법률 심판만 받는다. 항소심에서 행한 판결이 합법적인 경우에는 검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판결에서 법적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내 다시 재판하게 한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장로교회는 총회가 재판국을 설치하고 실제 재판을 하고 있다. 총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목사에 대한 치리회가 노회외에 없기 때문이다. 목사는 주로 단심으로 재판이 끝난다. 항의할 곳도 없다.


만약 노회가 소위 위탁판결을 요구해 버리면 목사는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을 단 한차례밖에 받지 못한다. 그것도 피고를 부르지 않으면 아예 재판도 받아보지 못한 채 판결이 나도 항의할 곳도 없는 형편이다. 엄청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적지 않다. 물론 세속법정에서 절차를 어긴 것을 무효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미 모든 억울함을 다 당한 이후라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장로교회는 치리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몇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1. 총회는 직접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철저하게 법률심으로만 가야 한다. 그래야 편가르기, 의도적인 사람 죽이기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철저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쳐야 교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

2. 그러나 총회 재판국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교단 내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목사도 반드시 3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 해당하는 재판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유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린하는 행위로 엄한 심판의 대상임을 환기시켜야 한다.

4.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위법한 재판을 행한 일이 발견될 시에는 그런 행위를 한 자를 5년 혹은 10넌간 항소심 이상의 치리회의에는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지나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5. 목회후보생을 위하여 교회정치 정도의 과목이 아니라 법에 대한 일반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목사고시 대상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 특히 고신 헌법에 재판건과 행정건이라는, 시행세칙도 없는 애매한 용어를 이용하여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행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소위 행정적 조치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관행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보다 훨씬 신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다루어야 하는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을 예사로 여기는 일이 21세기에서까지 계속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주장에 이의나 동의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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