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선관위, '노회 단위 사전 선거운동'과 '집단지지'는 선거조례 위반

본사가 6월 1일 자로 보도한 “고신총회, 전례 없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망조?” 기사에서 언급된 부산 모 노회의 선거대책 조직에 대한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오전 11시 대구 모 식당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제68회 고신총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공정 선거를 위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68회 총회의 목사 부총회장과 사무총장 후보가 나올 노회들에게 '노회 단위 사전 선거운동'과 '집단지지'가 선거조례 위반임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기독교보에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운동 과열화 방지를 위한 공지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제재와 경고를 통해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1차 엄중히 경고하고 시정 되지 않을 경우 2차로 기독교보에 위반 사실을 공지하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공식 문서로 고소 고발된 건은 선관위 고소고발소위원회가 접수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총회 재판국에 기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6월 7일 회의에서 결의한 공고문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공고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6월 7일 회의에서 제68회 총회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제68회 총회에서 선출할 총회 임원, 사무총장, 유지재단 이사,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에 입후보하실 분들과 지지자들은 총회 선거조례 제15조(선거운동 규제)와 선거조례시행세칙 8조(선거운동 규제보완)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규제들(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비방, 유인물배포, 각종방문, 언론사광고, 집단결의 등)을 선거운동기간(후보의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과 후에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후보를 위한 집단(당회, 노회, 동기회, 등)지지의 결의나 문자발송은 금지입니다.

3.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1) 선거 위반의 건은 총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로 접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권은 없으나 올바른 선거행정을 위하여 접수된 선거 위반의 건에 대하여 고소고발자의 진술 또는 증거물을 근거하여 고소고발 소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2) 고소고발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위반 행위로 판명되면 사안에 따라 ①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②기독교보에 공고 ③피선거권 박탈 ④재판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또는 지지자의 선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4. 제68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모인 행위들, 노회가 중심된 대책위원회 조직의 행위, 입후보자를 특정 단체에 소개하는 행위, 교단 지도자들의 선거 위반 행위 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중할 것을 권면하며 주의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거위반 행위를 하면 사안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곽창대 목사

서기 황신기 목사 회계 최수우 장로

위원 박규남 구빈건 정신선 목사 최철수 박신득 조우성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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