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2016년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여 연천군에서 풍선 띄우는 것을 막다

비영리단체 VOM(Voice of the Martyrs)의 사역자들은 6월 4일인 월요일 연천군에서 풍선을 날리려고 했다. 연천은 2014년 10월, 남한에서 보낸 대북 전단으로 총격전이 유발되었던 곳이다. VOM이 NK News에 제공한 영상에서, 경찰은 연천군 전역에서 풍선을 날릴 수 없다고 금지한 2016년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북한에 풍선을 날려온 VOM은 이렇게 저지당하기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12년 동안 우리는 연천 경찰과 만족스럽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VOM의 공동 설립자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NK News에 전했다. “경찰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풍선을 띄웠을 뿐 아니라 2014년부터는 정말 많이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4년의 총격전을 증거로 인용하며 "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인정했지만, 또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국가정보원 소속 한 경찰관은 당국이 “이 판례에 따라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풍선을 날리려는 사역자들에게 말했다. 이 경찰관은 영상에서 폴리 목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 때문에 특정한 위험이 야기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찰관들은 다른 단체들도 풍선을 날리지 못했으므로, VOM만 날리게 허가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 덧붙였다. “우리 입장은 우선 풍선을 날리지 말라고 권유하고 그래도 강행할 경우에 제지하는 것이다.” 그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2014년 총격전 이후, 연천군에서 풍선에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는 시민 단체들을 막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7년 10월에 발표한 공공 자료에서, 2015년과 2016년에 활동 단체들이 총 118회 풍선을 날렸는데 그 가운데 42회를 연천군에서 날렸다고 밝혔다.

작년 1월과 8월 사이에는, 45차례 중 16차례를 연천군에서 날렸다. 다른 활동 단체들과 달리 VOM은 대북 전단 대신,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성경을 풍선에 담아 보낸다.

에릭 폴리 목사는 지난달 NK News 에 기고한 칼럼에서(칼럼 링크: https://www.nknews.org/2018/05/balloons-for-peace-why-sending-information-into-n-korea-by-air-must-continue/?c=1528186682620 ) 자신의 단체가 매년 4만 권씩 10년 넘게 성경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출판한 성경 번역본을 북한에 보낸다. 북한 주민 누구나 헌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읽어도 된다고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성경이다.”

판문점 선언 일부에 따르면, 남북 지도자들은 2018년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5월, 대북 전단 살포가 “판문점 합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도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풍선 띄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만약의 경우 경찰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 경고했다.

지난 월요일, 어떤 경찰관은 통일부 성명을 인용하며, 북한에 풍선을 날리지 말기를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사역자들에게 말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된 상황이므로, 당신들을 제지해달라고 통일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이 경찰관은 에릭 폴리 목사에게 말했다.

지난 화요일, 통일부는 대북 풍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 전단이나 USB나 기타 물품을 풍선에 담아 날리는 행위는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NK News에 말했다. “군사분계선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에릭 폴리 목사는 이러한 제제가 한반도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있을 뿐, “풍선 날리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은 없다”고 주장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는 법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있을 때는 풍선 보내는 활동을 경찰이 막았습니다.” 에릭 폴리 목사가 NK News에 말했다.

연천 경찰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에릭 폴리 목사는 대북 풍선을 제지하는 경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인쇄하여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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