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제269조, 제270조)의 위헌 여부를 놓고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2년 8월 헌재가 위헌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을 선고한 지 6년 만이다.

2012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며 낙태죄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태반대전국연합이 6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라는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의 사회로 시작된 포럼에서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이 축사하고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가 격려사를 한 후에 이명진 의사(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엄주희 박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배정순 교수(경북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각각 발제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위헌 여부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라는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제1 발제자 이명진 씨는 "낙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는데,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생명존중사상을 무시하는 것"이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반대전국연합(이하 낙반연) 측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7%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하고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하고 밝혔다. 낙반연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됩니다.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라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낙반연은 “현재 추진 중인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현행 낙태 시술의 96%가 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낙반연은 ”조기 낙태 합법화는 태아의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낙태죄는 꼭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노예제와 '태어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낙태 합법화는 서로 닮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1일(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반대전국연합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지난 11일(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반대전국연합 주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낙반연의 성명서이다.

[ 성 명 서 ]

태아는 생명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더 많은 태아의 생명들을 앗아갑니다.

1. 태아는 생명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합니다.(출처:여론조사공정/조사기간: 2018.5.31~6.2, 응답자수: 1,003명)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만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경시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므로 낙태가 크게 증가됩니다.

2.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아를 죽이는 나라입니다.

2010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연 17만 건 낙태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불법이므로 정부 통계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낙태는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 4:4 로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대해 재심리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 명이 참여하였고,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내는 등 2012년과 달리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3. 낙태 합법화는 노예제 합법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 노예제와 낙태 합헌 판결의 유사점

<자료: 월키 부부의 '낙태'(IVP)>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구요?”

낙태 합법화 요구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2016년 옥스퍼드의대와 런던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뜁니다. 즉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태아의 심장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구요?”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이미 많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피해자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4.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권리입니까?

한국은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적인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요청합니다.

5. 잉태된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낙태죄의 적법 여부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입니다. 2012년 위헌소송 판결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임신하겠다, 피임하겠다는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임신한 아기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출산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됩니다

2012년 낙태죄 위헌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태아도 생명이므로 성장 상태나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12주 이내 낙태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낙태 시술의 96%가 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조기 낙태 합법화는 태아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듭니다.

12주 이전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13주부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님, 부디 우리의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8.06.11

낙태반대 전국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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