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소속 목사 자격은 노회가 결정, 오정현 목사 자격 문제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곽태천 목사, 이하 동서울노회)가 지난 5월 28일 임시 노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 없음을 재확인했다. 동서울노회는 입장문에서 “오정현 목사를 법과 행정과 절차에 따라 본 교단목사로 임직하였고 2004년 1월, 본 노회의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였다”며,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의 목사이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임을 확인하고 천명한다”고 밝혔다.

동서울노회는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 담임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을 문제 삼아 본 교단에서 다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며, “이는 한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노회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노회 공회의 결의로 목사 임직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목사와 교역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와 인정과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고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

아울러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의 위임 결의 재확인과 함께 조만간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대내외적으로 공식발표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총회에 헌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장로교 교단의 법과 절차에 따르면 한 교회의 담임목사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최종 결정기구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다. 사랑의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15년 간 사랑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해 재확인하고 그 결의사항에 하자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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