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주목사 /푸른숲교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성 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상고심에서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고 판시했다. 특정 개인의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형태의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려는 국내 친동성애 단체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반 동성애 발언마저 처벌하겠다고 나선 국가인권 위원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 주(州) 시민권위원회 대 제빵업자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주(州) 차별금지법을 위한했다는 콜로라도 주(州)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이 사건 주심인 엔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 해 12월 심리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권위윈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법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 시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은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상반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법적 동성혼 게이커플인 찰리 그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는 콜로라도 주 댄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러나 필립스가 이를 거절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6년의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필립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대단히 기뻐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다.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나의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미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주 정부가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차별이라 규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 주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포악한 행위였다”라고 비판하였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에는 유사 소송이 상당수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번의 판결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려는 자들에게 바른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현대 반기독교 문화와 문명의 물결이 주류를 이루려는 때에 각처에서 복음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를 내므로 그 물줄기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영적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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