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정에 코닷을 4번 고소한 A 목사의 궤변

본사는 지난 7월 6일 자로 고신.총회 전 직원 A 목사의 변호사로부터 본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 할 테니 '소 취하'에 동의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본사 발행인 정주채 목사는 본사 자문 변호사 박종흔 장로의 자문을 받아 A 목사 측의 '소 취하' 요청에 동의했다. 이에 1년 6개월간 지속 된 본사에 대한 세상 법정 고소 남발 사건이 종결되었다.

첫 번째 고소 남발, 언론중재위

A 목사의 첫 번째 고소는 언론중재위(이하 언중위)에서 시작되었다. 2016년 12월 2일 자로 보도된 본사의 “고신총회 인사위, 황당한 순환보직 기습시도 실패로 끝나”라는 기사가 A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언론중재위에 본사를 제소(2016 서울 조정 2132·2133) 했으며, 피해보상금으로 15년 치 자신의 연봉 9억 원을 청구했었다.

이에 본사는 "언론기관으로써 공공의 유익(고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국민(교회)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기사를 보도했다"고 소명하며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증거를 5인 중재위원들 앞에 제출했다. 이에 언중위는 수차례의 조사 끝에 '강제 중재 명령'을 내려 본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A 목사는 언중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사건을 서울 서부 검찰청에 다시 고소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은 고소 남발, 서울 서부 검찰청과 고등검찰청

A 목사의 고소로 본사는 경찰 조사 2회 검찰 조사 1회를 각각 3~4시간 받았다. 그 핵심은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8가지 증거물 제출이었다. 본사는 8가지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받았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2017년 8월 30일 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목사는 여기에도 순복하지 않고 이 사건을 고등검찰청에 다시 고소했다. A 목사의 세 번째 고소에도 고등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고소 자체를 기각시킴으로 본사에 대한 고소 건은 재판정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네 번째 고소 남발, 민사소송

그러나 A 목사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는 꼭두각시처럼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또 고소했다. A 목사의 4번째 고소였다. 그러나 A 목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승산이 없음을 비로소 알고 2018년 7월 6일 자로 소 취하 동의 요청을 본사 자문 변호사에게 해 왔다. 이로써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약 1년 6개월에 걸친 A 목사의 고소 남발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코닷은 교회 아니니 고소해도 된다는 궤변

목사의 불신법정 고소 남발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논리는 코람데오닷컴이 교회가 아니므로 고소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코닷은 성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고소해도 괜찮다는 궤변이다. 게다가 이런 궤변에 동조하여 A 목사의 불신법정 고소 남발을 묵인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부추기고, 구체적으로 도왔던 사람들도 있다. 정말 교회가 아니면 괜찮은가? 고신총회에 속한 학교법인, 병원, 선교단체, 언론사 등은 교회인가? 아닌가? 교회가 아니기에 이런 기관들은 고소해도 괜찮다는 논리라면 앞으로 자신들이 파 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걸려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성도로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그를 성도로 여긴다

본사는 A 목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그에게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본사 직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는 코닷을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법정에 고소했지만 우리는 그를 아직 성도로 여긴다. 우리는 A 목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도 간의 불신법정 고소를 금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고신 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는 A 목사의 변호사가 요구한 소 취하에 기꺼이 동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 목사와 그를 부추겼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성도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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