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8:7로 명성세습 손들어 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장 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유효 결정에 대한 한 통합측 목사의 외침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지난 7일 재판국 모임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 청빙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명성교회 측의 승리로 끝났다.

15명의 재판국원들은 이날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들은 후, ‘유효’와 ‘무효’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유효’ 8표, ‘무효’ 7표로, 명성교회 세습은 유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피고 측(명성교회 측) 변론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28조6항, 일명 세습금지법 조항에 ‘은퇴하는 목회자’로 돼 있는데,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시점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이 아닌 ‘은퇴한’ 목사이기에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통합 재판국의 결정은 ‘앞으로 세습을 하고자 하는 목사는 은퇴 후에 자신의 자녀에게 세습을 시키면 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 예장 통합의 세습금지 규정을 사실상 폐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법조인들은 “‘은퇴하는 목사’라는 말은, ‘은퇴한 목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통합 재판국의 결정은 법정신을 훼손한 판결의 전형적인 예라고 전했다.

옥성득 교수

통합측 옥성득 목사(미국 UCLA 한국학 교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며 통합 재판국의 이번 판결이 부당하므로 항의하며 통합측 목사직을 “자의 사직”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습 인정 판결로 장로교회는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시는 일제의 강제로 결의했으나, 오늘 통합측 재판국은 자의로 결정했기에, 통합 교단 최대 수치의 날이자 가장 큰 불의를 범했습니다. 통합 교단은 오늘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통합 총회가 재를 덮어쓰고 회개하여 오늘의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통합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옥성득 교수는 목사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옥 교수는 그의 SNS를 통해 “저는 1993년 4월 21일 통합측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7일 목사직 자의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25년간 장로교회 목사로 지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충한 종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김운용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장신대 김운용 교수도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부끄러운 이름을 기억하듯, 역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리라”며 “역사의 주인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한 당신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아 부끄럽다!”고 자신의 SNS에 기록했다.

옥 교수는 본사에 “저는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싸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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