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외 11인 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둘째 주(8월 6일∼8월 10일)에 접수된 총 97건의 의안 가운데 “의안번호:14761”, "종교행위 강제 금지" 법안도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번호:14761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이다.

김상희 의원(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3 항 "종교행위 강제 금지" 법안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행위 강제 금지법의 목적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라고 밝힘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교시설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으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또한 교회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시설 이용자를 전도하여 개종 시키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종교행위 강제 금지법의 입법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김상희(더불어 민주당), 백혜련(더불어 민주당), 진선미(더불어 민주당), 조정식(더불어 민주당), 정춘숙(더불어 민주당),권미혁(더불어 민주당), 유은혜(더불어 민주당), 서삼석(더불어 민주당), 소병훈(더불어 민주당), 최인호(더불어 민주당), 이규희(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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