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돌고 있는 “이슬람의 두 얼굴”이란 제목의 동영상이다.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설득력 있다. 아쉬운 것은 동영상 제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 혹은 단체는 이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직간접적인 테러의 위협을 피하고자  제작자를 무명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무함마드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사무실에 자동소총을 난사해 12명을 죽이는 이들이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 동영상을 보고 독자들 스스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이슬람의 두 얼굴

올해 18000명, 3년 후에는 12만명에 달하는 난민신청자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도 예맨,이집트 등 무슬림 난민신청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가짜 난민 신청자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유럽국가들의 선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호도하는 이슬람, 그 거짓된 가면뒤의 끔찍한 실체와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

최근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예멘 출신 무슬림 227명이 무더기로 난민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 후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되면,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도 주거 지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자녀 초중등 교육 지원 등등 파격적인 무상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매월 1인 43만원부터 5인 138만원의 생계비까지 받고 6개월 후에는 취업마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민 한 명이 가족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프랑스 랭스 지방에서 처음 50명이던 난민이 불과 수 개월만에 2천명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복지를 노린 가짜난민, 무슬림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예멘 한 국가에서만 2~3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549명이나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의 악용으로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는 5.3배나 증가했고 범죄 발생률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불법 체류자도 22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7%, 특히 제주도민의 89.5%는 외출을 자제할 정도로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본 6개월, 이의 신청 시 최장 3~5년까지 길어질 수 있는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68.4% 제주도민은 81.1%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난민 담당 공무원과 예산을 늘리는 등 난민법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다문화정책. 과연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유럽의 3대 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금, 3~40년 전 다문화정책을 통해 무슬림 이민을 받아들였던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3개국에서 발생한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총 ‘47’건이며 사망자는 무려 ‘420’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교이자 정치 이데올로기인 이슬람은 다른 국가의 문화에 결코 동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그들은 지금, 자국민이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의 집단 강간 놀이 ‘타하루시’ 장면으로 이슬람 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떼로 몰려다니며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 집단 윤간하고 버립니다. 무슬림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음란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강간으로 벌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무슬림은 국가의 법이 아닌 이슬람 교리에만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이교도 여성을 강간, 살해 하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교두보로 설정하는 동시에 IS를 통해서 테러를 가할 적국으로 규정하고 대규모로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무슬림 근로자가 공식 통계로만 20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체류자로 추산되는 6만 명과 한국인 무슬림까지 더하면 국내 무슬림 인구가 무려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슬람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1%가 넘어설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에 해당하는 50만명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만 하면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전문 브로커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망명권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난민법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는 자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 난민협약 이상의 과잉보호를 법츌로 보장하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만 해도 무조건 지원하는 법으로, 국제 협약 기준을 넘어서는 과잉지원, 혈세낭비, 과격 무장 무슬림 유입 등등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므로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