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신학대학,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감축 조치

총신대와 장신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고신대학교는 기본역량 평가를 통과했다.

고신대학교(총장 안민)는 지난 6월 20일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2018년 8월 23일(목) 2단계를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 발표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2단계 평가를 면제받은 고신대학은 부정·비리 제재 여부 심사과정을 거쳐서, 교육부로부터 최종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후에도 발전계획 성과, 교육여건 및 대학의 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한 정량/정성 지표관리 연구 및 학생 중심의 학교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한 결과라 평가된다.

이번 선정으로 2019년부터 정원감축 권고 없이 국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국고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반재정지원은 목적성 재정지원과는 달리 대학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신대 안민 총장은 “대학의 운명이 걸린 이번 평가 결과를 위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모든 구성원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고신대와 같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120개, 전문대 87개 등 207개 대학(전체의 64%)이 선정됐다. 정원감축을 할 필요가 없고, 대학이 자유롭게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지원된다.

나머지 △역량강화대학(66개교) △진단제외대학(30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20개교)은 내년부터 정원감축을 권고받는다. 감축 권고 규모는 총 1만 명 수준이다. 가장 나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선정된 대학들은 다음 평가가 예정된 2021학년도까지 일반대는 35%, 전문대는 30%씩 정원을 줄여야 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일반대 10%, 전문대 7%의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이 대학들은 또한 재정지원에도 영향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선정된 대학들은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이 100%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불능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다음으로 강한 제재를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대학들은 기존에 받던 정부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재정지원은 받지 못한다. 학자금대출은 50%만 제한된다.

정부 재정지원 포기를 전제로 평가에서 빠지겠다고 신청한 진단제외대학은 대학 정원감축 권고를 따라야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조건 없이 일반재정이 지원되는 자율개선대학과 달리 별도의 평가를 거쳐 뽑혀야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평가로 전국의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카톨릭대학 포함)은 정원감축 혹은 재정지원 감축 조치를 받게 되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한 평가 결과이다.

구분

    조치사항

대 학 명

  자율개선대학

- 정원감축 권고 제외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 서울소재 대학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경인소재 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성결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 대구 경상 강원권 대학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 창원대학교

 ■ 충청권 대학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 호남 제주권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초당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역량강화대학

- 정원감축 권고
-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 허용·조건부 일반재정지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동양대학교, 위덕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한라대학교, 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제대학교, 목원대학교,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청운대학교, 극동대학교, U1대학교, 중원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

- 정원감축 권고
- 재정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일부제한

김천대학교, 상지대학교(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허용),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

- 정원감축 권고
- 재정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신경대학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진단제외대학

- 정원감축 권고
- 재정지원 제한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육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자료제공: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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