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김상곤)가 8월 22일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 15명 전원과 감사 1인 및 전임 이사장 2인(김영우, 안명환)을 상대로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이사장 2인에는 현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관선 이사 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신대 법인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교육부의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 분야 7건 △임시휴업 부당 결정, 학생 부당 징계 등 학사·입시 분야 5건 △교직원 부당 임용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 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 △총장 징계 미이행 △부당 정관 변경 △규정 부당 제·개정 △대학원 부당 입학전형 △교원과 직원 부당 채용 △교비회계 부당 지출 △평생교육원 부당 운영 △용역업체 직원 부당 동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천2백5십9만8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사들인 인삼 대금 4천5백4십만 원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관련자 중징계 요구와 더불어 2억 8천여만 원의 부정 지출 교비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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