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진행된 예장고신 68회 총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주요 결정들이 있었다.

고신 68회 총회 11일 회의 진행 모습

이사 소환제도 실행키로

지난 제67회 총회에 총회장 배굉호 목사가 청원한 이사 소환제도 실시 청원 건, 총회 산하 각 법인이사들(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지재단, 은급재단)이 총회의 정신과 결의를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총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적법한 일을 행할 때 총회가 소환할 수 있도록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한 이사 소환제도 건은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총회가 파송한 학교법인 이사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소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환제도를 두기로 하고 총회 법제위원회와 학교법인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학교정관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69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고신 총회법과 정부 교육부의 법의 충돌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벱제위 경남남부노회 임현택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지난 66회 총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장에 관련된 안건 청원 이후 신학대학원장 임기를 4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니 학교법인 이사회는 3년 연임으로 조정하여 68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총회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신대원장 임기를 2년 연임에서 3년 년임으로 조정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규칙을 변경했다.

신원하 원장(코닷 자료실)

현행

제22조(신학대학원장의 임면) ① 정관 제36조 ④항에 의하되 재적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② 신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신학대학원장의 임면) ① 신학 대학원장은 총회의 신학대학원장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3인중 고신 대학교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인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신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청원의 건’은 2020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5명씩 하향 조정해서 100명이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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