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68회 고신총회 둘째 날 회의에서 지난 제67회 총회시 총회를 앞두고 발송 된 불온 문자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총회 서기 정태진 목사는 당시 “장경미 국장, 우신권 장로 명의로 발송된 문자는 본인들이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건에 대해 황성국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 2018고약6395)에 의해 본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벌금 1,500,000원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태진 목사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 위 건을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는 것이 좋을 줄로 사료된다.”고 보고하고 총회는 이를 받았다.
황성국 목사는 67회 총회 직전인 2017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 기간에 여러 개의 허위문자를 장경미 국장과 우신권 장로의 이름으로 총대들에게 발송했다. 그 내용은 “김상석 목사는 총회장이 되면 안 된다”, “장경미 양심선언” 등이었다.
총회 재판국은 황성국 목사의 문제를 황성국 개인의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총회 사무실 기강 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