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이리신광교회에서 개최된 예장 통합 측 제103회 총회는 그동안 범교단적으로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확인 결의하여 교계는 물론 일반사회에까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총회는 명성교회의 세습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이를 근거로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합법하다고 판단했던 총회재판국의 결의를 모두 무효화시킴으로써 명성교회의 세습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총회는 먼저 헌법위원회의 해석 즉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났으므로 그의 아들도 청빙이 가능하다고 했던 해석을 849대 511로 반대하였고, 이어 재판 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여 명성교회의 세습문제를 재심의하라고 결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편된 재판국이 이를 재심의하게 된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으나 이도 역시 부결되어 재판국의 재심의에서 명성교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명성교회 입장에서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재판국원들을 중심으로 온갖 방법으로 로비를 하고 포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심지어 지역 연고까지 이용하여 결국 8대7의 결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런 8대7의 찬성 재판이 큰 공분을 일으켜 여론을 들끓게 만든 것이다. 젊은 목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였고 장로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통합 측 교단 밖에서도 많은 반대와 규탄성명들이 나오고, 일반 언론들에서까지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등 여론이 비등하였다. 총회 직전인 지난 6일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는 통합 측 총회가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 윤리위원들 중에는 김삼환 목사와 거의 평생을 가까이 교제하며 교계의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선배와 동료 목사들까지 포함돼 있어서 당사자들에게는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본다.

물론 아직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어서 두고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통합 측 총회는 헌법위원회가 상정안 세습에 대한 개정안마저 부결시켰으므로 재심의에서 지난번과 동일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제출 취지는, 무조건적인 세습반대가 목사나 교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행헌법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임목사가 사임(사직, 은퇴 등 포함)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녀나 직계비속이라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일 년 후에는 공동의회에서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청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세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도 총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통합 측 총회가 세습반대를 확인하는 총회 결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 희망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명성교회의 그 거대한 명성과 김삼환 목사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이기고 정도를 찾아 나서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개혁에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지난번 8대 7의 찬성 결정이 나왔을 때도 비록 합법하다는 불의한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일곱 사람이 반대하여 한 표 차이밖에 없었다는 게 대단하다고 평한 사람들도 있었다. 명성교회는 막강한 맨파워에다 큰 재력을 가지고 있고, 김삼환 목사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장까지도 역임한 사람이다. 교단 안팎에서 음으로 양으로 그 교회와 목사에게 혜택을 받은 교회들이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어떤 명예나 권세나 맘몬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부귀영화와 세속적인 권세를 이기고 만군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지속적인 갱신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