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총회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새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손꼽히는 삼성에 대한 의혹이 한 변호사에 의해 폭로됐다. 대그룹 삼성이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떡값을 돌리며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었다. 자신도 삼성에 몸담았었다는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들의 찬반 여론 속에 검찰은 특별검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특검 99일 만에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은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한 개인이 폭로한 회사의 비리는 결과적으로 삼성의 경영 쇄신안을 이끌어 냈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엇갈린다.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삼성그룹에 한 개인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과 “검찰의 감싸기식 수사가 삼성의 실체를 잡지 못한 채 꼬리만 자른 형식이 됐다”는 주장이다. 삼성을 옹호하는 쪽이나 개혁을 요구하는 쪽이나 흡족치 못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교계에서는 삼성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진보적인 교단 정체성을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 개인의 고발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2차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일단, 기장에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배임과 횡령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장총회는 검찰의 기소결정과 함께 이 사건을 고발한 이건화목사를 ‘정직 3년’ 처리했다. 교단 내부의 일을 외부로 유출시켜 교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 교단의 주장이다. 기장총회는 괘씸죄에 걸린 한 개인을 처리하기 위해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3심제도’도 지키지 않고 이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당사자에게는 한 마디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고 해당 노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었다. 안타까운 것은 삼성 비자금 실체가 폭로된 지난 연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교단은 한국교회에서 단 한곳, 기장뿐이었다. 지금 고발인 이건화목사를 징벌하는 기장의 논리대로라면 기장은 삼성을 옹호하고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게 질타를 보냈어야 옳다.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사회를 향한 행진’까지 전개하며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친 기장교단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 기장총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상을 향해 외친 ‘사회정의’가 교단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내부고발자인 김용철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던 기장총회가 교단 비리를 외부로 폭로한 내부 고발자 이건화목사에 대해서는 '징벌'이라는 강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