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음정교회 교인 총의,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폐기 마땅하다

경남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음정교회(담임목사 제인호)가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교인들의 총의를 지난 10월 31일 경남 교육청에 전달했다. 가음정교회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부분적인 수정 정도가 아니라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월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교육청 홈피 갈무리)

가음정교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부모의 자녀 지도에 대한 권리와 교사의 학생 지도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이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는 주체라고 밝히는데, 유엔 협약을 따른다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이런 부모와 가정의 책임과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학생인권 조례안이 학생인권을 강조하다가 부모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말살함으로 교권 추락을 가속화 하고 가정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일갈했다.

가음정교회 9월 성찬예식 현장

경남 교육감은 오는 11월 20일 공청회를 열고 12월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경남 도민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오는 14일 나쁜학생인권제정조례반대경남도민연합 창립대회가 KBS창원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리고 25일 주일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특별연합집회가 창원용지문화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예정이다.

다음은 가음정교회가 경남 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처 : 가음정교회(055-285-1181)

경남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감 이하 경남 교육청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음정교회(담임목사 제인호)는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성도들의 총의를 모아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어 경남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경남의 교육이 편중되지 않은 선진 교육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체 의견: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분명 좋은 목적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정 정도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져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유

1. 교육의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의무(책임)가 조화가 되어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부모의 자녀 지도와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권한은 축소시켜 버림으로써 교육현장의 왜곡, 더 나아가 교육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교권추락 현상이 심각하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는 부모의 자녀 지도에 대한 권리와 교사의 학생 지도권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2.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는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제1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이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제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3.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관점과 교사의 지도방침, 그리고 부모의 지도방침 등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가정의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악법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내세우면서 교사나 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강조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매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가르침과 부모의 강조점이 다르다면 그것은 학교와 가정의 갈등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서 가정과 사회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은 충분한 인격과 지적 판단력 위에서 주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대다수 학생이 그런 인격과 지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4.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서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학생의 권리’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학생 역시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인 줄 압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도 뒤따릅니다. 안타깝게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강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의무와 책임은 등한시하고 권리만 강조하는 기형적인 인간상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의무와 책임은 등한시하고 권리만 지나치게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5. 권리는 무한정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건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법상으로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무한정 낮출 수는 없습니다. 선거연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안타깝게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주장하는 학생의 권리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가치판단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항과 2항에 따르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말하는 학생은 유치원생까지를 포함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염두에 두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고등학생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치판단능력이 성숙했다고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가르친다면, 누군가가 그릇된 가치관이나 사상을 주장해도 막을 수 없다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가치판단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기초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말하는 대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학교는 투쟁과 대립의 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7.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절 참여권 제20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③은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유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학생들이 동아리를 조직하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학교는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8.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개별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인권을 방해할 여지가 매우 농후합니다. 학생의 인권은 필연적으로 학생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는데, 한 학생의 자유나 인권이 다른 학생의 자유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학생이 수업시간에 늦게 오거나 제 멋대로 행동을 해도 규제할 수 없다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별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9.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양과 가치관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생활지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제안되었지만 학생에게 있어서 도덕성과 상호 배려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교양은 창조적 상상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생활지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도덕성이나 사회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입니다.

10.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2절 평등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은 이렇습니다. “학생은 학년, 나이,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어떤 경우라도 학생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기초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이 말하는 차별은 이와는 다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무조건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지도 및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1.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2절 평등권은 성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성인들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16조(차별의 금지)는 “① 학생은 …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 그리고 헌법 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든 성적 지향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소아성애나 동물과의 성교, 근친상간 등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유감스럽게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2.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2절 평등권 중 제16조(차별의 금지)에는 “① 학생은 … 임신 또는 출산 …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지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학생의 성관계와 임신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누가 책임지려 합니까?

13.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2절 평등권 중 제17조(성 인권 교육의 실시 등)에는 “① 학교는 학생의 성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제16조(차별의 금지)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교사는 학생에게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에게 동성애 등 각종 난잡한 성행위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판단능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일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가 교육을 맡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4.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2절 평등권 중 제16조(차별의 금지)에는 “① 학생은 … 종교 … 출신국가, 출신민족 …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절 교육복지권 중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에는 “① 학교는 … 난민 가정 … 성 소수자 …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첨예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 중에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난민인지를 확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난민 출신의 무슬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학교가 다 들어준다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엄격한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씩 가지는 기도시간이나 라마단 등을 엄격히 지킵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학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학교 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의 타 종교들도 평등을 이유로 이슬람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어 예산 불평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15.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는 학생인권보장협의회(제31조), 학생인권보장위원회(제32조), 학생인권센터(제34조), 학생인권옹호관(제35조), 청소년인권위원회(제37조)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장대로 모든 기구나 직위가 설치되고 운영된다면 그야말로 학교는 학생인권에만 온 힘을 다 쏟아야 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과 관련된 각종 논쟁이나 행정적 절차, 법적인 소송 등으로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 더구나 학생인권보장위원회(제32조)는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독립기구’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감 직할 기구로 보입니다. 결국 그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개인적 입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학교의 교육 자율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17. (제35조)은 말이 ‘옹호관’이지 실제로는 ‘감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③은 “센터에는 5개 권역에서 활동할 각 권역별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입니다. 학생인권센터의 장이 학생인권옹호관이기에(제34조(학생인권센터) ④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센터의 이름으로 상담조사관과 상근 사무직원 등과 함께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사찰기관처럼 각 학교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교사의 권리를 억제하고 학교의 권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이고 전제주의적 발상입니다.

18. 타 시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역시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침으로써 경남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통과되어도 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진통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논리적으로도 많은 오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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