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는 총회 결정을 무시해도 되나?

- 우리는 이사회의 파행 조짐을 매우 우려한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몇몇 이사들은 이사장의 무능과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몇몇 이사들이 총회의 결의도 무시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이사장을 보필해야 할 일개 사무직원이 일부 이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이사장과 대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상화된 지 겨우 일년만에 이런 소식을 접하는 우리 고신인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사회가 총회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인가?
우리는 이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어떤 사안들에 대한 이견으로 다투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조직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총회의 결의나 정신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나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난 정부가 사학법을 개정하려할 때에 각 종교 재단들이 크게 우려했던 일인데, 이것이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재 고려학원 이사회는 사학법에 따라 교협이나 노조 등에서 추천한 이사들과 교단에서 추천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교단 총회에서 선출해야 할 이사들도 관선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환원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교법인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선발했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사회를 조직했다. 이러다보니 현 이사회는 주인인 교단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기회로 삼았는지, 이사들이 사사건건 총회를 무시하는 발언과 처사를 예사롭게 하고 있다.

이사들이 상임감사 제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예를 들면 이사회가 상임감사를 세우는 일을 반대하고 나선 일이다. 상임감사에 대한 논의는 총회에서 거의 10년이나 넘도록 계속되었던 일이고, 그 논의의 결과로 지난 총회에서 상임감사를 두도록 결의를 했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다. 자신들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미룬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사회가 취한 행태를 보면 공공연한 거부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정관에 상임감사 규정이 없고 정원이 없음으로 정관 수정부터 해야 한다고 핑계(?)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관의 다른 조항들은 변경하면서도 이 조항은 삽입하지 않았다. 한 때는 정관의 변경 없이 임기가 만료된 감사 자리에 총회임원회가 추천한 상임감사를 넣으면 된다고 하더니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사장의 해명은, 정관변경을 위해 마련한 초안에 상임감사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소위원회가 이를 삭제했고,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사장이 다시 이를 거론했으나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억지 이유를 내세워 연기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이사장은 다른 조항의 변경결의가 시급했기 때문에 상임감사 건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다. 만약 이사장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보와 타협도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다. 어떻게 총회가 결의하여 지시한 것을 누가 그리고 어느 기관이 양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상임이사에 대한 산하기관들의 거부감이다. 몇몇 이사들이 상임감사 제도를 반대하는 것도 이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병원노조와 학교의 직원들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 복음병원의 경영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들 - 특히 주인이 없는 기업이 돼버린 것은 교단이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교단이 주인행세를 하려 할 때마다 복음병원은 기관장의 조종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가? 교단 산하 모든 기관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은 교회가 가진 책무이다. 이를 위해 상임감사 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상임감사를 두는 일에 대한 반대는 이사장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 지금 총회임원회가 추천한 아무개 씨가 상임감사로 오면 이사장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니, 이사장이 물러날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소문도 사실이라면 이사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총회가 10년이 넘도록 논의해서 세운 제도를 어떤 특정인 때문에 반대한다면 이야말로 분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구태의 재연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계파적인 사고방식과 처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손실을 입어야 했던가!

최 교수 징계문제는 끝난 일인가?
그리고 이사회가 총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최덕성 교수 징계건에서 보이고 있는 이사회의 태도이다. 총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그 조사보고서를 받았다. 이제 남은 일은 해당기관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시행하는 것뿐이다. 해당기관이라면 부산노회와 이사회이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징계할 수 있는 범죄시효가 지났다며 처리 불가를 주장하며 유야무야하고 있다. 이사장까지도 몇몇 반대하는 이사들과 계속 싸울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사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우리 이사회가 어떤 기업체의 이사회인가? 불신자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인가? 오히려 지난 임시이사회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들을 선정하는 일만 정이사들에게 넘겼다. 목사 장로로 이루어질 정이사들을 존중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이사들은 모여서 세상법이 정한 시효문제를 따지고 있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무슨 범죄시효가 있단 말인가? 특히 신학대학원의 교수요 목사인데,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의 범죄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교육법으로 만 처리하겠다는 말인가? 대관절 당신들이 고신 교단의 목사 장로들인지 묻고 싶다.

이사장의 임기문제로 왜 새삼 다투나?
그리고 이사들과 이사장의 임기문제도 그렇다. 이사장이 싫다고 총회가 결정한 임기를 이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작년 총회에서 누군가가 이를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사나 이사장이나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 하면 정이사체제로의 환원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과도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총대들은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몇몇 총대들이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들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4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총회는 깊은 검토도 없이 이를 결의했다. 그러나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총회가 결의를 했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제 와서 전례가 그랬느니, 이사회가 조직되기 전에 가진 회의에서 2년으로 합의를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역시 총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관절 사무국 직원과 이사장의 대결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한 사무국장과 이사장과의 충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사장이 아주 무능하다고 생각하자. 그렇다고 해도 대관절 어떻게 일개 사무직원이 이사장과 대결을 벌인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직원을 후원하는 이사들은 대관절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우리는 이사장의 책임 크다는 것을 안다. 이사장이라고 해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이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사무국장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우선 자신의 임기가 다 되었음에도 이를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그냥 어물쩍 지나갔다. 이런 일은 신대원 원장의 임기종료에서도 나타났다. 기관장의 임기가 다 돼 가면 사무국에서는 이를 챙겨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재임명이나 새로운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런데 임기가 지난 후에야 이를 논의하게 됨으로써 지금 신대원은 수개월 동안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 있다.

이사들은 이런 문제를 모두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난하고 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원장이나 사무국장의 임기를 챙기지 못한 것이 어떻게 이사장만의 책임인가? 이사들은 뭘 했는가? 자기들도 이를 확인하거나 챙기질 않아놓고 왜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가? 이런 사무적인 일은 전적으로 사무국장의 책임이다. 사무국장은 작은 일 큰 일 등을 면밀히 살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장을 보좌해야 한다. 그래서 직무상으로 보면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비서와 같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장의 잘못만 챙겨서 공격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무질서가 학교법인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들을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사들은 이를 기회로 감사를 시켜 이사장의 직무수행을 표적 감사케 하고 이로서 이사장을 공격하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니 다들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꼭 몇 년 전 관선이사가 파견되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 정말 걱정스럽다.

교회법과 교육법 중 무엇이 우선인가?
고신 교단의 혼란기에는, 즉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법과 실정법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교단이나 개인이나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교회를 떠나서 사회법정으로 갔다는 것이다. 또 교회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이를 이용했다. 교회법이 유리하면 교회법을, 세상법이 유리하면 세상법을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현 이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총회의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총회의 방침이나 결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교육법을 더 따지고 있다. 교육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총회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사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이사장도 이사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아니면 총회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회의 분규를 막고 학교법인의 진정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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