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주심:권순형)은 12월 5일 김두종 씨 등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63)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 위임결의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결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당회장과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면서,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 정지도 명령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오정현 목사가 총신신대원에 일반 편입을 했는지, 편목 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오 목사가 총신신대원에 미국장로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신대원에 일반 편입을 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면서, “오 목사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뿐이고 아직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여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한 동서울노회(곽태천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신대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며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 결의 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정현 목사가)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는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동안 대법원이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며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랑의교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40년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 주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 과정을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으로 보고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1. 대법원이 일반 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 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2. 그 근거로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의 결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뿐 아니라 총신대학교와 여러 주요 교단의 조회 회신, 한국교회 연합 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4.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 지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 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후 2018년 12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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