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장로/ 고려신학대학과Midwest Univ.에서 공부하였으며, 고신대에서 교무부처장, 기획부실장, 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본지에 기고되는 나의주장,은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서론 들어가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번지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오정현)에 대해 김두종을 포함한 9인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동 상고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2018년 12월 5일 기속 선고되었다.

본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 민사재판부에서 2016년 2월 4일 원고 패소 처분되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가 승소하였다.(2015가합15042).

이에 원고 측은 다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재판부에서 2017년 5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16나2013077)

동 사건은 다시 2017년 5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건을 ‘파기환송’ 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는 2018년 12월 5일 기속 선고하였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8조는“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도 법률상의 판단은 기속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 상황이 달 라지게 된다. 이에 필자가 기속 선고한‘파기환송’사유를 중점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파기환송’사유 원인에는 법리 해석상으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대학 현장에서 학사행정을 오래 동안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오정현 목사, 대법원 1부(파기환송 사유) 법리 분석 연구”라는 글을 내놓게 되었다.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첨언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껴 앉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필자가 분석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유에는, 한국대학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추상적 원리만을 내세워 이뤄진 ‘파기환송’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Ⅱ. 본 론

1.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1.1 대법원 1부가 오정현 목사 건을 파기환송한 데에는 국가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형국으로 비쳐지고 있고, 앞으로 있을 대 환란의 예고편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1.2 기독인으로서 국가권력 기관에 있는 분이나 국회의원, 법관, 법학교수, 법조인 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권력이 한국교회의 교권을 장악하여 성직에 대한 임면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문제는 교회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3 대법원 1부가‘파기환송’한 사유와 요목들은 대부분 대학학사행정 전문가만이 분석, 진단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필자가 한국교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2. 대법원의“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1.1 파기환송은 상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상소를 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원심 법원에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고등법원의 판결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1.2 ‘파기’는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판결로서 실행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 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파기 환송은 사후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게 된다.

1.3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와 원심판결 결과, 원심 판결 시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이지지(支持 , 찬동)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다시 제1심판결과까지 파기할 경우도 있다.

1.4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심리한 결과 판결이 잘못되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뜻으로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환송이 원칙이다.

1.5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는 법원은 새로이(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 -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31조, 제459조 참조)

1.6 대법원의 심판이나 판시 법령해석 그리고 법원 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한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한 법령 해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분석 연구한 바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가 대학의 현장(특히 신학대학 계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의 논증 자체가 진실(truth)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국가기관이 개입 관여하는 정도가 그 한계와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해하고 있다.

 

3. 대법원 1부(파기환송 사유) 내용 분석

1.1 제1항. 파기환송 사유

대법원 1부는 파기환송 사유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목 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2002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 편입 모집요강에 의하면, 원서 접수기간은 2001년 10월 15일 ~ 19일까지 이며, 경기노회 정기노회는 2001년 10월 29일 ~ 30일까지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1.1 제1항. 반론

편목원서 접수기간 첫날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경기노회 폐회일 10월 30일 까지는 시간적으로 15일이라는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1부가 급박한(여유가 없는) 시간적 이유를 들어서 ‘파기환송’사유를 적시한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지적이다.

대개 신학대학원(목사후보생 또는 편목지원자) 지망자들은 사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또는 적을 두고 있는 출석교회의 소속노회 서기를 만나서 노회장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예외의 경우는 다양하다. 노회별로 사정에 따라 서기가 일괄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노회당일에 지망생들을 소집하여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회는 최종적으로 노회당일 수험학생(지원자)들을 일괄 처리하는 노회가 있는 반면, 전체적인 노회장 추천서를 서기에게 일임하여 항시라도 지망생들이 요청하면 노회장 추천서를 서기가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노회는 일괄 소집하여 노회원 앞에서 인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생략한다. 그리고 노회기간 정한 날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지원자는 배려한다. 이것이 한국교회 노회들의 신학대학원 지원자들에 대한 노회장 추천서 발행 방법의 현실적 상황이다.

따라서 일정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한 대법원 1부의‘파기환송’사유는 한국교회가 노회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를 이해하지 못한 점과 실질적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법원 1부가 언급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1.2 제2항. 파기환송 사유

“오정현 목사는 2001년 10월 31일 경기노회에서 증명서 발급 형태로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발급 받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제출하였고,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지적했다.

아마 대법원 1부가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자가 10월 31일이라고 적시한 것은, 경기노회가 열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불법 문서이거나, 허위 조작된 문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1.2.1 제2항. 반론

대법원 1부는‘파기환송’사유로 지원자 오정현 목사가 10월 31일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경기노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회기간이 아닌 날짜에 노회장 추천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한 발급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점은 한국교회 노회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데서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노회라는 조직은 총회처럼 일정한 전담 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사례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이 예외의 경우가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2.1.1 한국교회의 각 노회들은 지원자들의 사정에 따라 정기노회 이전이나 노회 이후에도 지원학생에 대해서는 노회가 종료된 이후라도 노회서기에게 일임하여 지망생들에 대한 배려와 추천서를 노회 서기가 실제로 발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1.2.1.2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는 입학 지원서류 종류(요건)이 불비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대학 입학처 담담 직원은 후속조치로서(나중에) 보완하도록 대부분 배려 허락하고 있다. 원서를 접수하면, 첨부서류가 미비한 자에게는 속히 완료하라고 요청하고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1.2.1.3 지망생들의 사정이란 교통사고, 입원, 해외여행 등에서 귀국 날자가 늦어지거나 한 여러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에 따라 다양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정한기간에 필히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

대법원 1부가 노회기간 내에 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점을‘파기환송’사유에서 언급하고 지적한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는 적용과 해석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학생 한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런 정도는 배려차원에서 충분히 용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파기환송’ 사유로 적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3 제3항. 파기환송 사유

오정현 목사 학적부에는 “신학전공 연구과정(석사학위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라는 편목 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1.3.1 제3항 반론

1.3.1.1 대법원 1부가 “편목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에 대한 반론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와 선택된 단어 표현으로 보아, 이처럼 중대한 목사의 신상 문제를 두고 국가 헌법기간이 간여한다는 것 자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점은 물론이거니와 정교 분리를 헌법상에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교회의 권리인 교권에 간여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와 관계된 대부분의 사항은 대학학사행정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파기환송’ 논증 자체에도 대학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전문적인 내용을 닮고 있어서 심대히 우려하는 바이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부적절하고 무책한 논증이라고 판단된다. ‘파기환송’ 사유로서는 부당한 적용이다.

1.3.1.2 여기에서 “보인다”는 단의는 확정적인 확신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럴 것이다’로 해석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말이다. 대법원 1부가 “편목 과정은 아니다”로 단정적으로 확신에 찬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런 단어를 선택해야 법리로서 효력을 가진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기환송’ 사유로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파기환송’ 사유로는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1.3.1.3 필자가 분석하기로는 ‘일반편입학’은 절대로 아니다. “편목과정” 편입학이 확실하다. 여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오정현 목사가 미국의 장로교(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입학을 지망하는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에 이미 미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총회 산하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위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목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로서 사실이다. 편목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신대 신학학원에 편입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편목지원이다. 편목지원자를 일반편입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은 편견이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오정현 목사에게 불리하게 적용 해석하였다는 것은 대법원 1부의 ‘파기환송’사유로는 애매하고 무리가 있는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발인 우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1.3.1.4 오정현 목사의 말 한마디를 두고서 단정하는 것으로 ‘일반편입 임을자신도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꼬투리를 잡는 듯하다는 느낌도 든다. 분명한 것은 PCA 소속 목사로서 총신대에 편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였다면 그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편목에 응시한 것이다.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다. 문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 헌법 제15장 13조에는 2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되는 것으로 편목과 일반편입을 구분해 놓지 않았다는 점은 서로 해석이 다르다는 새로운 발견이다.

1.3.1.5 학적부 기재사항 문제 -> “신학전공 연구과정” 으로 표기된 점

신학전공은 ‘편목과정’입학이나 ‘일반편입’등의 학생 모두 신학전공에 해당한다. 부연 설명한 부분에서 ‘석사학위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에서 먼저 느끼게 되는 전체적인 어감은 ‘오정현 목사를 격하시키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불필요하게 선택된 단어’를 이용한 설명이다.

연구과정 자체는 정규 학위과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이런 부연 설명을 덧붙인‘파기환송’ 사유로 적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적절한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1.3.1.6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지적

여기에서, 학적부 기재 사항 문제를 두고,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경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기재 사항을 가지고 오정현 목사가 PCA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점을 단정한다는 것은 미숙한 판단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이다. 진실(truth)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편입학원서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실은 대학 학적부 명부 작성의 최초 기록은 교무처 학적 담당직원이 신입생들의 원서를 보고 학적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는데,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급자가 입학원서 등과 대조하거나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학들의 현실이다.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기환송 사유를 유심히 검토해 볼 때 너무 단순하고, 대학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Reality)과는 거리감이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제3자의 판단은 대학사회의 여건과 진실이 왜곡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4.1 제4항 파기환송 사유

“오정현 목사는 입학 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 편입 응시 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했다.

 

4.1.1 제4항 반론

4.1.2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입학과정에서 PCA 소속 목사 안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학 당국과 사무담당자의 책임이라고 여겨진다. 꼭 필요한 서류는 담당 직원이 지원자에게 통보해서 챙겨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담당직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입학요강이나 지원서류 상에서 목사라는 표기를 안했다면, 물론 오정현 목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서류를 미제출한 점을 이유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PCA 소속 목사인가 아닌가 여부)를 단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이런 사유를 근거로 인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다.

대학들의 학사행정이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그렇게 정확하고 명료하지는 못하다는 점이 대학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4학년 제2학기 졸업시점에는 학위등록 신청을 받는데, 이때 졸업 대상학생들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4년 전 입학 당시에도 제출한 바가 있는 문서와는 또 다르게, 가장 중요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틀리는 경우가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졸업증서를 들고 학교로 찾아와서 저의 졸업장에 인적사항이 틀립니다. 고쳐 주십시오. 하는 자들도 발생한다. 예전에는 졸업학생의 졸업증서를 들고 문교부에 올라가서 꾸지람을 한번 듣고 다시 장관직인을 받아와서 학생에게 졸업증서를 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것은 사실(fact, truth)이 중요하다. 대학 현장에서 학사행정을 다뤄보지 아니한 무경험자들이 추상적으로 논하는 현상에는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대학 현장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석이므로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사유로 인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30년 동안 대학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무주임, 교무과장, 교무부처장 직에만 17년간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법원 1부의 ‘파기환송 사유’에는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4.1.3 오정현 목사 본인이 “스스로 일반 편입학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했는가라고 생각 한다”고 인정 한 점

4.1.3.1 이 문제는 실제가 중요하다. 오정현 목사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유로 삼는 다는 것은 정당성이 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자가 수사단계에서 죄를 자백하는 성격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대법원이 인용한다는 것은 정당성과 신뢰문제이다. 왜 오정현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까? 아마 대학학사행정이나, 편목 편입학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이 중요하다. 만일 오정현 목사가 다시 ‘당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했다’고 다시 고쳐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법원이 인용할 때는 보다 정확하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

 

5.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총회 헌법 제15장 13조 해석과 적용 문제

5.1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 헌법 제15장 13조에서 규정한 편목 편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15장 1조에 따라 목사가 되기 위해 일반편입학을 한 것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중대한 문제를 두고 대법원 1부가 확정하지 못한, 즉 확정 하지도 아니한 사안에 대해 ‘보인다.’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파기환송’ 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편목 편입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파기환송’사유에 대한 “분석 검토 및 반론”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법원 1부의 ‘파기환송’ 사유에 대한 필자의 분석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란다.

5.2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정현 목사가 분명히 PCA 소속 목사였다는 점에서, 일반편입학으로 입학하여 다시 목사가 되고자 하였다는 해석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연역 논리와 추리적 논증에도 맞지 않고 부정확하다. 여기에서덮어씌우기 식의 가혹한 적용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것을 추상적으로 인용한 부당성이 발견된다고 하겠다. 대법원 1부의 판단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고 부정확한 해석이라고 느껴진다.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서는 필자가 사안마다 일일이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으므로 위의 자료(2. 대법원 1부(파기환송 사유) 내용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Ⅲ. 결 론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모든 국가들의 헌법기초가 되었던 성경에 근거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1.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설정

중세시대 이전에는 국가 위에 교회가 엄연히 상위개념으로 존재했었다. 따라서 당시는 교회국가로 존재했다. 그렇다고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교회가 성립하였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국가 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가조직과 교회조직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회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생한 다툼과 같은 것을 명분으로 삼고 국가로부터 성직의 임면과 같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기본 교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조직이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바로 헌법상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본다.

목사라는 성직은 각 교파별 총회 산하 공교회 조직인 노회교회가 성직을 임면하는 행정 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교회직분 특히 성직자 임면에 관한 교회의 고유권한까지도 국가기관이 침해하게 된다면 국가교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랑의 교회 문제가 제1심과 2심에서는 자유로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이전의 재판에 대해‘파기환송’한 데에는 견해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파기환송’사유를 분석 연구한 결과로서는, 법관들이 대학학사와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다.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학사행정을 전담했던 전문가와는 엄청난 견해차가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대립과 충돌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깊은 숙려가 필요하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론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러므로 교회 분쟁에 대해서는 각 교파별 총회 산하 교회의 공동체인 노회교회와 해당 총회에 맡겨야 한다. 가능한 국가기관은 민감한 교회 영역에 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회문제는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경에는‘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히브리서 12:14)는 말씀이 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 우선적으로, 먼저 화평함을 따라야 한다. 거룩함은, 작금의 총신대학 학사행정은 약간의 시행착오(미숙)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거룩함)이 있는 단계로 까지 점차 완성(성숙)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대법관님들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이번 사건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화가 푸생의 작품은 솔로몬의 재판 관경 이야기를 형상화 한 것이다. 이제 대법관님들의 지혜가 동원된 새로운 작품 구상에 기대를 걸어본다. 교회문제가 국가 법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교회의 수치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2006학년도 제2학기 말 고신대학교에서 정년은퇴하신 히브리어 학자 홍반식 박사는 기념 논집 주제를 ‘위대한 용서’로 정했다. 당시는 깨닫지 못했는데 살아갈수록 가슴에 와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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