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 파송, 오정현 목사 반대파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 직이 일시 정지되었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는 지난 17일 제94회 제1차 임시노회를 열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 직을 일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으로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를 파송하기로 했다.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열린 이번 임시노회에 목사 99명, 장로 14명이 참석했다.

오정현 목사/ 코닷 자료실

오정현 목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서울고등법원(주심:권순형)은 지난 12월 5일 김두종 씨 등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이하 반대파)이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63)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 위임결의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대파는 위임결의 무효 판결에 힘입어 ‘오정현 목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대파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모 변호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불가피한 결정

동서울노회 관계자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 위임결의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원 판결을 통해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 직을 일시 정지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는 노회가 교회의 현안을 교회법에 근거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취한 조치"라며 반대파가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동서울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서울노회는 전 노회원 이름으로 오정현 담임목사의 파기환송심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고, 노회 산하 교회의 성도들의 탄원서를 받기로 결의했다고 전해졌다.

반대파 관계자는 동서울노회의 "임시당회장 선임은 예상했던 절차"라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친 오정현 허수아비 인사를 세우고 계속 사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반대파 교인들이 신청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면 당회장 직에 이어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도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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