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동아일보에 기고된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글이다. 제목은 <‘안이박김’設 필자가 쓰는 ‘임이김유設’> 이다.

중략하고, “… 김경수 구속을 부른 첫 계기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들었다. 2018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는 악성 댓글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 날인 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추 전 대표가 묵인 또는 방조 주체로 지목한 네이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게 움직여 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에 댓글 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가짜뉴스·악성 댓글 21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대책단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의 서막이 그렇게 열렸다….”

메스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가짜뉴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비판 글을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 네이버 포털을 족쳤더니 드루킹이 드러났고 그 줄기에서 김경수가 달려 나왔다.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여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김경수의 재판이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숨겨 주고 싶은 사람인데, 자신들이 휘두른 칼에 희생당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자승자박이라 한다.

야당인 한국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스스로 야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후보가 있었다. 이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TV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을 재현하는 듯했다. 결국, 그런 앙숙이 보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또 그런 자승자박식의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가짜뉴스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언론사가 있었다. 그들이 주로 공격하는 대상은 동성애 반대와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었는데 특히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대표가 표적이었다. 에스더 측은 그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를 요청하였고 지금도 재판은 진행 중이다. 과연 어느 쪽이 거짓말을 했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을까?

최근 서울중앙지검 2부는 민중당 공동대표 김선경 씨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근거 부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또 노컷뉴스에 따르면 “본 방송은 2018.10.3.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월 2천만 원 버는 극우 유튜버들…. 가짜뉴스 숙주는 누구?"」제하의 보도에서 한겨레 김완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에스더기도운동이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부족의 후예다'라고 주장하고 태극기집회에 이스라엘기를 들고나온 단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스더기도운동은 '한민족을 이스라엘 부족의 후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태극기집회 때 등장한 이스라엘기와 에스더기도운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개입을 하고, 박근혜 캠프에 5억여 원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정원 43억여 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출연자의 언급에 대해, 에스더기도운동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반론보도를 냈다.

기독교 매체들은 이 사건을 두고 대체적으로 소수자 인권문제를 인권위가 요구하는 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특정 언론이 바람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건전한 기독교 언론이나 단체들은 말한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라고 말한다. 다만 동성애는 반성경적이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그 중심이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니 전달자니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헌법 아래 있는 모든 국민(기독교를 포함하여)은 종교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헌법 아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은 신앙인의 신앙고백이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 하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신앙에 자승자박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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