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 문제 새로운 국면에 돌입

대전검찰청 천안지청 담당검사는, 고려신학대학원(전원장 현유광)이 최덕성 교수가 입학시험에서 비리행위를 저질렀다하여 검찰에 제출했던 진정서에 대해 “피내사자 최덕성에 대한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였음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 조사에서는 필적감정의 결과가 판정불가로 나와 업무방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해온 바 있는데, 신대원 당국의 항의로 검찰 특수부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조사의 결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다는 통보를 보내온 것이다. 이에 신학교 당국은 총회의 결의로 이미 유죄가 선언되었고 이어 검찰에서도 유죄를 인정하였음으로, 최 교수가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 교수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신대원은 교단의 몇몇 지도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최 교수가 교육법에 따라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해왔고, 법인 이사 중 몇이 이에 동조하며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온데다 2007년 12월이 지나면 형사법상 시효(5년)도 지나게 됨으로 어쩔 수 없이 진정서를 내게 되었다고 해명하며 진정서 취하를 미루어왔었다.

신대원의 모 교수는 “이제 검찰이 일단 유죄로 밝혀주었으니 최 교수가 이를 인정만 한다면 꼭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최 교수가 학교를 떠나주면 더 이상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교수는 “학교 정관에 따르면 교수가 일단 범죄혐의로 기소를 당하면 그 직위를 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대법원까지 가서 설사 승소를 한다 해도 다시 절차를 밟아 강단에 선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신교단 인사 중 어떤 이는 “최 교수는 신학교 교수로서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시 신대원 원장(한진환 박사)을 부산노회에 진정하여 목사정직이라는 중벌을 받게 하였고, 이를 호재로 삼아 또 다른 교수 6명을 걸어 총회재판부에다 고소를 했던 사람이다. 이 일 전에도 ‘신대원 안팍의 일부 인사들이 교비를 횡령하여 목양장학회를 설립했다’며 무고하여 장학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였고, 이를 해명한 목양장학회 당시 이사장(정주채 목사)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하여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일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최 교수는 이제 더 이상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된다며 통보서를 보내옴에 따라 고신대 김성수 총장은 최 교수의 교수직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총회로부터 처벌을 지시받고 있는 부산노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부산노회는 최덕성 교수의 진정을 받아 한진환 전 원장을 치리한 바 있는데, 최 교수의 범죄가 검찰에 의해서까지 밝혀졌고 따라서 한진환 목사의 무죄도 자연히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역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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