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여성독립운동 신앙인 최덕지 안이숙 조수옥 재조명 학술세미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중심이 되어 김진표 ·이혜훈 국회의원, 사단법인 아침(사무총장 최수경)이 지난 6일 공동주최한 「항일여성독립운동 신앙인 최덕지 안이숙 조수옥 재조명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재건교단 총회와 기독교한국침례교회 총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이 특별 후원으로 진행된 학술세미나였다.

이날 ‘조수옥의 신사참배반대운동과 그 삶’에 대해 최재건 교수(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최덕지를 중심한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대해 김정일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과), ‘일본 국회를 호령한 안이숙’에 대해 김대응 목사(한국침례교회역사연구회 회장)가 각각 주제발제를 하였다.

「항일여성독립운동 신앙인 최덕지 안이숙 조수옥 재조명 학술세미나」를 시작하며

먼저 최재건 교수는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사참배 반대투쟁이 독립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와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신사참배 거부자들이 체포 투옥되기까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각자의 내면적인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각 사람이 가졌던 신앙 자세,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관계, 장로교ㆍ감리교ㆍ성결교 등 교단 간의 관계가 더 철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수옥의 경우를 주목하여 보면, 그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 일제하의 독립운동에도 공헌하였다. 항일 투사들과 신사참배 반대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민족관과 일본관의 차이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일제 말기에 대다수 한국인은 독립을 체념하고 우선 살기 위해 외적으로 친일 성향을 표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신앙을 힘입음으로써 끝까지 굴종을 거부하고 민족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다. 조수옥은 최덕지와 함께 ‘성 평등ㆍ민족의식 불씨를 지핀 기독교 여성’이다.”

조수옥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투옥되어 근 5년간, 엄밀히 4년 10개월 27일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출옥하였다. 그 후 마산에서 인애원을 설립하여 1700여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노인병원을 세워서 한평생 사회사업가로 살았다. 2002년 충청남도와 이화여자고등학교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관하여 유관순 탄신 100주년을 기린 제1회 유관순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이 녹아있다. 조수옥 전도사 같은 분은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이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다”고 높이 칭송한바 있다.

그리고 김정일 교수는 최덕지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단순히 종교적 저항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덕지 목사

“최덕지의 신앙 행적은 크게 평양여자신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전 시기는 경남노회 소속으로 통영 대화정교회에서 유치원 보모와 전도 일에 전념하며 경남부인전도회와 통영근우회 회장, 애국부인회 상해독립단 통영원조회 회원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때였고 이후는 평양에서 전국적인 지도자들을 만나 공부하며 신앙의 동지들과 교류하던 시기였다. 아울러 신사참배 반대운동이란 기독교적 신앙운동과 민족운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간 시기라 할 수 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정부가 전쟁의 광분 속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설득하려 하였고 또한 식민지인을 이용하려 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결국 ‘강압’과 ‘설득’이란 양면의 전략으로 식민지 조선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조직화하고 강연회와 설교를 통하여 동조자를 규합하려 한 것은 분명 민족운동이며 애국적 저항운동이라고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일제가 최덕지와 같은 지도자에게 ‘비밀결사죄’와 ‘내란죄’를 적용 했던 것도 그들의 속셈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4차 검속 이후 최덕지는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출옥한 이기선 목사 외 20인의 예심종결결정문에 따르면 이들을 판결한 죄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치안유지법 위반’ ‘불경죄’ ‘보안법 위반’ ‘육군형법 위반’ 등의 죄목을 씌우고 있다. 그런데 치안유지법은 독립 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고 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처럼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제는 정치범 취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독립 운동가들과 똑 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죄목이 ‘불경죄’이다. 이는 군국주의 일본의 국왕을 ‘현인 신’이라 여기고 신격화 하였으며 숭신(崇神)사상에 가까운 황제숭배사상을 해 온 것이 일본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그들의 천왕을 모독한 종교지도자들을 ‘불경죄’로 다스린 것은 그 어떤 처벌보다 위중하게 처리한 것이며 그 만큼 이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므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단순한 종교적 저항운동으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패널 토의에는 이정은 박사(사,대한민국역사문화원 원장, 전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이명화 박사(도산학회 회장, 전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원), 전갑생 박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오병한 박사(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연구관)가 각각 나섰다.

국회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최수경 사단법인 아침 사무총장은 “3.1절을 맞아 국민 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대한민국 으뜸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는 등 여성독립운동가 재발굴사업이 범국민적인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항일여성독립운동 신앙인 최덕지 안이숙 조수옥 같은 분들을 서훈하자고 국가보훈처에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아침은 향후 ‘신사참배반대운동 신앙인들을 독립운동가로!’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독립운동가 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범한국교회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국회 입법 청원도 추진하게 된다.

정부 수립후 독립운동 유공자는 현재 총 15,511명, 여성은 432명으로 여성독립운동가 서훈은 전체독립운동 유공자의 3퍼센트에 불과할 만큼 인색한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일 년 동안 여성독립운동가 136명을 새로 발굴, 서훈하였지만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조명하는 세분은 여전히 그 대열에 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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