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임원회, 고신대 이사회에 총회 결의사항 준용지시 내려

지난 2월15일 고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황만선 목사)는 정관에 따라 법인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학교법인 정관 28조 2항은 이사회의 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결과 작년 9월 제68회 총회에서 추천한 학교법인 이사 4인 가운데 3인은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되었으나 1인은 과반수 이하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2월 15일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제68-7차 고신총회 임원회(2019년 2월 20일)는 “총회의 결의와 상이한 결의를 한 학교법인 이사 선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다음과 같은 “총회 결의사항 준용지시(총회행정 68-79호)”를 내렸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황만선 목사가 보고한 이사 선임 보고 건은 총회결정과 상이하여 총회결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총회의 결정대로 준용토로 지시하기로 하다.”

이런 총회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의사결정 기구인가? 아니면 총회의 지시를 받는 조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7일 열린 제68-2회 제1차 임시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4월 12일 이사회로 미루었다. 학교법인 이사회 내에서 “지시”라는 용어를 쓴 임원회의 공문이 적절한지에 대한 말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총회 기관지인 기독교보(제1342호)는 이사회에서 거부된 이사 1명에 대해서 4월 12일 열릴 이사회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사 취재 결과 거부된 이사 1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이사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4월 12일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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