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태아의 대립을 직시하라!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3월 1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된 4월 14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낙태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이고,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를 규정한다. 2012년 헌재는 8명의 헌재 위원들이 4:4로 동의하여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인권위가 위헌 의견을 제출하기 한 달 전 쯤에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 발표가 나왔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75.4%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위 형법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낙태 불법을 규정한 형법이 위헌 판결이 난다고해서 모든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낙태를 다루는 축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낙태가 불법이고, 그 중에서 몇몇의 예외규정을 두어서 합법화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난다면 낙태는 합법적이고, 불법인 경우를 명시하게 될 것이다. 부동의 낙태와 태아가 지나치게 많이 성장한 경우 등이 해당 될 것이다.

현재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을 위헌으로 개정 찬성하는 입장은 태아보다는 여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태아가 생명체라고 본다. 단지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만 보지 않고, 생명체로 본다.

오늘날 한국의 의술은 수준급으로 발달하여 착상된 태아가 완성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이전 시대보다 더욱 지금은 태아는 인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의는 태아와 여성과의 대립으로 압축된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충돌한다. 정의는 여성의 권리에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태아의 권리에 집중해야 하는가? 여성은 저항하고 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태아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정의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막10:5).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이 불가하다.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반영하여서 법정이 낙태를 허용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낙태를 단지 여성의 결정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태아에 대한 살해가 합법화된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입장은 영아 살해가 된다. 도대체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인권위는 주로 여성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이것은 태아의 입장, 인권위가 지향해야 할 약자의 인권을 무시한 행위이다. 여성과 남성의 대결이 본질이 아니고 여성과 태아의 대립이 본질임을 간과했다. 헌재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여서 판결하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혼모와 경제 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아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교회 등은 이를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교회가 미혼모나 어린 아이를 탁아 하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범위를 서로 조정해서 불법 시술로 인한 경제적이며 의료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사회적 합의는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