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0여개 단체, 117만명의 낙태 반대 서명부 헌법재판소에 제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0여 개 시민·종교 단체들이 3월 30일 광화문역 인근 원표 공원에서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아이를 둔 학부모를 비롯해 학생과 어린아이, 법조인, 기자, 의사, 교사, 종교인,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 했다.

지난 3월 30일 광화문역 인근 원표 공원에서 ‘낙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3월 초 1만여 명에 불과하던 낙태죄 폐지 반대자 수가 불과 2주 만에 11만 명이 가세해 12만여 명이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죄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연합 측은 "2018년 3월 22일 한국천주교에서 101만 여명 그리고 2019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44개 시민단체연합)에서 16만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 대회서 발표된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올 4월에 있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가정과 미래 세대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미 지난 3월 22일 ‘낙태죄 합헌’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47개 시민단체연합)에서 취합한 16만명 분의 서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낙태죄 폐지 헌재 소식을 듣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신교 및 카톨릭 신자들, 그리고 가정을 일구며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낙태죄 합헌’에 대한 국민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피켓시위, 기자회견과 낙태반대 국민대회를 할 것이며 12만 명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 산부인과협회에서 추정한 한해 대한민국에서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는 100만건이 넘는다.

연간 백만명이면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수천만의 아이들이 수술대 위에서 사라져간 것이다.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의 뱃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테러와 집단학살 못지않게 애도해야 할 최악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불법인 지금도 ‘낙태율 세계 1위’의 오명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지금도 낙태에 대해 이렇게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 비극이 아무런 죄책감과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영국이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율이 1000%이상 늘었고 그 이후로 인간 배아실험, 대리모 합법화가 시도되었다.

낙태가 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결코 침범해서는 생명 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낙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미국 전역에 68건의 낙태 반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항에서 뱃속의 태아를 살해하는 이러한 끔찍하고 비참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 태아의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듯 오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이며 초국가적, 전법률적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다.

오늘날 논의되는 수많은 인권들 중에서 볼 때에도 뱃속의 태아들이야 말로 가장 작고 힘없는 자들이며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1순위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목소리 낼 수 없고 외칠 수 없는 이들의 권리야말로 가장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인권’이다.

대한민국이 모든 생명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진정한 인권의 나라가 되고, 우리사회가 미래에도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로서 존속되어야 함에 공감한다면 낙태죄는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상의 낙태죄 존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부인권적 생명권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법이다.

낙태가 만연해진다고 해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범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형법을 없애자는 논리와 같다.

낙태죄 폐지로 인한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및 성적 타락과 방종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헌재가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을 하게 된다면 현재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명 짓는 의미심장한 판결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상 너무나 위중한 만큼 9명의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낙태죄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윤리 도덕적, 교육적, 의료적, 법률적 혼란과 파급력을 신중히 고민하고 낙태죄 존치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천부인권적 생명윤리를 천명해주기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47개 시민단체연합)에서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7개 시민단체 일동

201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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