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반연, 예장통합 총회결의 이행 촉구

홍인식 목사,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총회 임원회 탄핵 제도 연구해야

정재훈 변호사,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법적 근거 있나?

이용혁 목사,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가 아니므로 사고노회 지정 철회해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와 CLF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 조병길 집사), 청어람ARMC는 지난 4일 청어람 홀에서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촉구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제103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은 불법이라고 결의한 이후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의 행보에 대해 평가했다.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촉구 긴급좌담회

예장통합목회자연대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는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홍 목사는 곧 열릴 노회에서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제103회 총회의 결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회의 구체적인 행동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임원회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번 노회를 통하여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관련된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촉구에 대한 공식적인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채택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헌법 수호에 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서를 채택한다.

2) 대표단을 구성하여 임원회와의 면담을 추진하여 이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를 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3)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에게 책임을 묻는 탄핵 제도 등을 연구하여 헌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행동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홍인식 목사

CLF기독법률가회의 정재훈 변호사는 총회 임원의 수습전권위원회 파송과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 지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노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의뢰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노회의 의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2)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 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에서의 결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노회장은 김수원 목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서울동남노회가 사고 노회라 할 수 있는가?

3) 이미 명성교회 측과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 측 사이에 많은 소송이 있었고, 현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무효소송의 재심이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데 화해에 의한 수습이 가능하겠는가?

4) 제11, 12호의 취지에 따르면, 김수원 노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소 취하로 기각판결(소송종료)이 내려진 이상 수습전권위원회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5) 총회 재판국이 계류 중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승인결의에 대한 재심 건을 더는 끌지 말고 신속하게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6) 현재 명성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치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오히려 명성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해결케 해야 한다.

명정위 조병길 집사는 세습 이후로 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김삼환·김하나 목사와 총회 임원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명정위는 교회 내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 미약할지라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단체들과 힘을 모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명성교회는 시간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 않고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명성교회 세습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최소한 가을총회 때까지는 현재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고, 세습을 반대하는 모임이나 집회가 있으면 시간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좌로 부터 정재훈 변호사, 홍인식 목사, 조병길 집사, 방인식 목사

방인성 실행위원장(세반연)은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에 저항하는 성도들과 신학생들, 목회자와 교수들을 보며 통합교단이 자정 능력을 아주 상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통합 측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지금까지 세습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을 볼 때 아직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제103회 총회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판결을 빨리 내려서 불법 세습을 막아야 하며, 총회장은 노회를 정상화하여 총회 산하 교회들을 안정시키도록 재판국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삼환 목사는 회개하고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전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서울동남노회 서기 이용혁 목사는 3월 12일(화)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이후에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는 사고노회 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3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임원회 금식기도회를 가진 후에 신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총회 임원회에 세 가지 질의 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 첫 번째는 원고 측의 소 취하를 근거로 총회 재판국에서 기각 판결로서 소를 종료한 상황인데, 신임원회의 구성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2)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된 노회장과 신임원회들의 직책을 재판 없이 박탈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직을 대항하게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3) 세 번째로, 총회 임원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노회의 의뢰를 전제로 하는데, 파송 의뢰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가?

이용혁 목사

이 목사는 수습전권위원회에서 4월 8일(월)에 면담하자고 요청이 왔으나 사고노회 지정 이후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만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대신 4월 5일(금), 신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총회 임원회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1) 서울동남노회는 합법적인 노회장과 임원회가 구성되어있다. 왜냐하면, 원고의 소 취하에 의한 기각 판결로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제소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 가운데 제삼자인 총회 임원회가 나서서 노회 임원의 적법성을 재론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2)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니므로 사고노회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노회 임원선거 절차적 합법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소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당성을 갖추었으니 사고노회가 아니므로 사고노회 지정은 노회직권침탈행위다.

3)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해체하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해야 한다.

발제 후에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같은 날 열린 친명성 측 세미나에서 제104회기 총회에 새롭게 헌의안을 올려서 세습금지법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홍인식 목사는 “대부분의 총대가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론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세습금지법 폐지 가결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신대 신대원 박주만 학우회장은 세습 반대 단체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요청하면서, 현재 사순절을 맞이해서 학우회 차원에서 세습 반대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 중이고,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돌아오는 예장통합 정기노회를 앞두고 각 노회들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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