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지난 6월5일 본보는, 검찰이 최덕성 교수의 입시부정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이를 기소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취재결과 기소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검찰이 신대원으로 보내온 공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인지되었다고 했기에 기소 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 해도 이를 공판형으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대원 측은 혐의여부의 사실확인만을 원할 뿐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총회에서도 또 검찰에서도 유죄여부가 결정되었으니 이제는 이사회나 학교당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최덕성 교수 본인이 원할 경우 검찰을 대상으로 법정에서 다시 공방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신대원 교수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 더 바람직한 방법은 본인이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학교를 떠나는 것인데,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 교수의 입시부정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개의 답안지를 수정해서 점수를 올려주었다는 것이다. 대학조사위원회와 총회조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후자의 경우 답안지 정답 부분이 심하게 덧칠 되어있어 필적감정이 “판정불가”로 나오게 되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신대원에만 확인하고 검찰에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분명 우리의 불찰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낸 공문에는 분명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하였기에 기소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당국은 정식기소(형사처벌)는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소하라 말라는 학교의 소관이 아니고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이 어떤 기소를 하든지 그것은 이미 모두의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애초 학교는 교내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 번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의 말대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적감정이 나왔고 그것은 대검에 까지 가서 판단불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안지 조작에 대한 부분일 뿐 다른 것이 업무방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기소가 되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회의 결의는 분명 총회신대원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최교수가 잘못이 있다는 보고와 함께 징계를 요구하는 보고였기에 총회의 결정은 최교수의 유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교수의 처벌은 해당 노회에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회회록
4. 신대원 특별조사위원회 보고
제57회 총회 보고서(pp.638-652) 조사위원회 보고는 투표하기로 하다. 투표하니 개표결과 보고 받기로 찬성함(216표) 받지 않기로 함(215표)로 조사위원회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5. 신대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보고 사후 처리문제는 해노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