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헌재가 낙태죄를 폐지하여 제6계명을 깨더니 이번에는 법원이 교회를 깨는 일이 발생했다. 뉴스앤넷(http://www.newsnnet.com/)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1일, 예장통합 강남노회가 분쟁 중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담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이태종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강 모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한다.

이전 기독교단체장의 자리를 놓고 분쟁 중이던 교회연합기구나 교단에 대해 직무대행을 겸임하는 자리에 목사가 아닌 일반인(변호사)을 선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회의 당회장 지위에 해당하는 직무대행을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그 강모 변호사가 불신자라는 사실이다. 타 교단 목사도 아니고 본 교회 장로이면 또 모르겠지만 불신자인 일반인이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것인가? 이는 명백하게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교회는 교회의 법이 엄연히 있다. 교회가 분쟁하면 상회(노회나 총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아무리 사회법이라도 이런 교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교회법으로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회법이 곧바로 당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되 일반인으로 하고 그것도 불신자를 선임하였다.

이는 교회법을 무시한 것을 넘어 교회를 아예 깡그리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예장통합교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무시한 것이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가? 당회장 자리마저 불신자의 손에 넘기다니 말이다.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KNCC,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사분오열하여 믿을 만한 구석은 한군데도 없다. 세상법원이 타 종교에는 한 번도 이런 사례를 보인 적이 없는데, 유독 개신교만 동네북으로 두들겨 패고 있으니 정말 만만하기 짝이 없는가 보다. 과연 이렇게 두들겨 패도 아야하는 소리를 통합이나 연합기관이나 한 마디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무시할 만하다.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서울교회뿐 아니라 강남노회, 그리고 통합교단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분 중이거나 말만 통합을 외치는 위선적이고 알량한 단체들은 다 해체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 장(長)들이 무슨 대단한 자리인 양 다들 앉으려고 다툴 가치나 있기나 한가?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도 않는데 말이다. 한국교회의 대표는 커녕 그들만의 리그가 된지 오래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런 말조차도 싫어한다. 스스로 거룩하여 정치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칼은 점점 교회의 목을 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정말 목을 치는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깨어 경성하여야 한다. 헌재가 간통을 무죄라 하더니 살인(낙태)을 합법화하였다. 법원은 불신자를 교회의 당회장에 선임하였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꼭 맞는 적용은 아니겠지만 다음 구절이 생각난다. “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막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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