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 홈페이지 등록일 2019/04/29

5월 14일 경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집회 모습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 경남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의회에 제출된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 전문.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경상남도교육감

 

1. 제정 이유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등의 법률,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인간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자유권을 보장함(안 제4조 내지 제13조).

다.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같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은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라. 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참여권을 보장함(안 제18조 내지 제22조).

마. 학생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 학생의 권리 등 교육복지권을 보장함(안 제23조 내지 제29조).

바.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도교육청에 경상남도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둠(안 제30조).

사.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 1명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둠(안 제33조 내지 제35조).

아.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자.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유아교육법」제21조의2 제1항

○ 기타

- 입법예고 기간

가. 1차: 2018. 10. 18. ∼ 11. 20.(33일간)

나. 2차: 2019. 3. 21. ∼ 4. 10.(20일간)

※ 1차 입법예고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2차 입법예고 실시함

- 제출의견: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및 「유아교육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와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기타 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생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⑧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자유권

 

제4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이 원하지 아니하는 반성문,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확인서와 회복적 성찰문 작성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 및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에서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으며,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은 법령의 범위에서 방과 후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8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설립취지 및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교복 및 대체 복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에게 지문날인, 서명,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⑤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령상 교직원에게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및 학교재산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자신의 교육복지권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학생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의 보장, 재심청구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징계요구 전에는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 또는 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등권

 

제14조(같을 권리 등)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학생, 학급 및 동아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여성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의 장은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참여권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유휴시설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한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활동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조직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 및 시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활동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5. 학교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의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권리

⑦ 학생회는 학생대표 기구로서 제6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학부모부담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학생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내용을 협의할 권리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회의 대표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회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 학생인권이 존중·보호·실현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자치활동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경상남도학생인권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발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교육복지권

 

제23조(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학원수강이나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의 장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학생의 질문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없는 학교 안팎의 행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가정 학생, 예술·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복지를 고려하여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식자재의 안전에 대한 검수에 참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친환경 식자재와 지역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권) ① 학생은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에 표기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휴게실을 학교급별, 학교규모 및 학생수를 고려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노동인권 교육) ① 학교의 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2조에 따라 학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또는 취업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제1절 학생인권보장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30조(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경상남도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학생인권·생활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2명

2.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2명

3. 교직단체 추천 교사 2명 이상 4명 이내

4.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2명 이상 4명 이내

5. 경남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2명

6.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관련 전문가 1명

7. 인권단체 추천 인권관련 전문가 1명

8. 경상남도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6명

④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 및 조사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4.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지원

5. 학생인권침해 예방활동의 지원

6.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특별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구제조치 사항을 권고

7.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8. 학생인권의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의 지원

9.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10.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하기 위한 권고와 의견 표명

11. 학생인권에 관한 연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12.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

13.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14. 기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학생인권보장협의회)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인권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생인권옹호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4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및「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2.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이를 통한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3.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사

4. 학생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학생인권교육의 종합계획 수립 및 학생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교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9.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10. 학생인권의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11. 위원회 및 경상남도학생인권의회의 업무 지원

12.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3.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14.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5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5개 권역별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

③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분기별로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실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학생인권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의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생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로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③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학생인권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

6.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 자체행사 주관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규정에 대한 교육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지역 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실천전략

3.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방안

5. 학생인권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6.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실시하는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제3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구제신청한 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

4.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0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기타 교직원, 학생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 질의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을 통해서도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의 자료요청,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학생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 센터 및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인권자료실) 교육감은 센터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교직원 인권연수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학생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취업진로 등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노동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및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입안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계획(이하 “법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실시한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 제정안이나 법정계획 등이 학생인권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법정계획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4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맞게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학교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 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인권이 학생에 준하여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은 학교에 준하여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유치원에 대한 특례) 유치원에 대하여는 제7조, 제13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하여야 하며,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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