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김 영 수 장로 /고신대 前 사무처장/기독교 항일운동 발상지 표지판, set up 추진위원 본지에 기고되는 나의주장,은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제도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합동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5월 25일(토) 자 기독교보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내용상으로 볼 때 매우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필자는 고려학원 정관 명문화(stipulate)에 오랜 세월 동안 관여한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관 개정(안) 발의 자체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의 의견 개진 확대와 반론 경청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정관은 초기 도군삼(초기 대학행정처장역, 고려신학대학 인가전담, 서울대출신) 주경호(주남선 목사 3남), 이근삼 오병세와 김용섭 강경숙 정기상 이정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필자도 오랜 세월 깊이 관여해 왔다. 정관은 우리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설립목적 조직 구성 업무 집행 등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며 기본법이다. 대학의 학칙이나 내규 등 처무규정은 토씨, 조사, 중요한 단어 한마디를 쉽게 수정할 수 없는 조문(條文, provision)들이다. 이번에 이사회가 ‘대학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상의 건의안을 내놓았지만, 정관 개정(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독소조항이라고 하기보단, 불법성이 있어 실망감이 역력하다. 이사회가 무소불능(omnipotence)의 조직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욱 여실하다.

 

Ⅱ. 본 말

1. 학원 이사회의 정관 개정(안) 요점

무엇보다도, 대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고려학원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정관 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잘 못 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대학교육 관련법을 이해해야 하며, 둘째는 전문성과 대학의 학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더욱 염려된다. 정관법의 전문성과 학원의 역사성은 도외시하고, 이사회가 정치 풍향도나 상황에 따라 정관의 주요 정책 조문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상식과 기초적인 지식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발안은 위법한 발상이며 부당하다는 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총회에 개정안을 정식 상정하기 이전에 사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가 논의 중인 정관 개정(안) 요점 정리

(이사회 개정(안)은 기독교보 1351호, 2019년 5월 25일(토) 1면 기사를 근거로 재편집함)

현 행

이사회가 논의 중인(안)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 및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1. 제22조 ① 삭제

2. 이사장 선출시기를 명문화한다.

3. 4년 임기를 마친 이사들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고 퇴임

하도록 규정화한다.

4. 현 이사장 퇴임 1개월 전에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는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논의 중인 정관 개정(안)에 대한 반론

1) 정관 제22조 ① 항 관련 논점

① 제22조 ① 항 삭제 주장에 대한 반론

이사장 선출 방법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조문이다. 정관은 관할청 당국의 정관 준칙(準則)이라는 준칙법에 따라 정관 전체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그 틀 안에 고유명사(고신대, 동아대 등)만 삽입하여 우리의 것으로 제정한(만든) 정도에 불과하다. 이 조문은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조문이다. 제22조①항 조문의 명제(이사장의 선출 방법 및 그 임기 등)와 같이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조문으로 써,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불허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정관 제20조의4(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 역시도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조문이다. 이 조문에서도 강조된 것이 ‘호선’의 의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진 자라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적 용어로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② 이사장 선출 시기를 명문화하겠다. 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사장 선출 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정관에 명시할 요건도 아닐 뿐 아니라, 정관 개정(안)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내용(조문)이다. 이사장 선출 시기를 이런 식으로 명문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내가 원하는 자를 이사장으로 세우고 난 후에 곧바로 퇴임한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하면 이는 진솔하지 못한 답변에 불과하다. 구회기에서(구회기의 이사가) 시작도 되지 아니한 새회기(신회기, 미래시대)의 이사회 원 구성(조직)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 새 회기의 이사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③ 4년 임기를 마친 이사들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고 퇴임하도록 규정화하겠다. 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사장 임기 2년 제한 시행은 고려학원만의 불문율이다. 원래는 매회기마다 결의하지 않으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매회기란 2년마다 돌아오는 이사 교체 시기와 이사장 선출 시기를 말한다. 여기에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사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독단이다.

‘이사장 선출은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은 이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진 자를 의미한다. 피선거권(이사장 출마 자격 권한)이 박탈된 무자격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정 다툼이 일어난다. 대혼란을 초래케 하는 주장으로 상식 밖의 일이다. 고려학원 정관을 분석해 본 결과로서 이사장 선출 방법의 등식은 이사 임기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2+1=3이 되어야 합법이며, 4+2=6은 불법이다.

예전부터 우리 선배(선진)들은 총회에서 총대들에 의해 학원이사가 선출되면, 신임 이사와 임기가 아직 2년 남이 있는 잔여 이사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이사장을 선출한 후에 새로운 이사회 조직의 원 구성을 총회에 보고하는 전통을 가졌었다. 교회법을 우선한 전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육부가 승인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이사회 조직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적인 요건(승인)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뒤늦게 구성해 오게 되었다. 은혜로 풀었던 시대는 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고 법을 앞세우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새 시대의 조직을, 물러나는 구시대가 구성하겠다는, 이런 논리는 실소(失笑)를 금치 못할 일이다. 금년 말쯤에 내년도 승반(陞班) 하는 반장을 미리 뽑아 놓을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권리를 행사해 보겠다는 꼼수(marketing)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전의 한두 번 있었던 불법성을 용인하려는 배후 작용이 의심된다. 이런 논리라면 만장일치로 선임된 현 옥수석 이사장이 잘못 선출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④ 이사장 퇴임 1개월 전에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다. 는 주장에 대한 반론

시기적으로 이사장 퇴임 1개월 전이라면, 이사 숫자 1/2은 1개월 후에 임기가 곧 만료될 분들이다. 1개월 후의 일을 1개월 전에 미리 정해놓고 퇴임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선 결정 후 적용’은 불법임이 상식이다.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먼저 비준한 뒤에 국회가 차후 입법을 추진한 ‘선 비준 후 입법’이 헌법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가 내놓았다. (2019, 4.17).

퇴임하는 이사가 차기 새회기의 이사장을 선출하고 퇴임한다는 주장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역사성이 있는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도외시한 연극은 관중들의 수준 향상으로 공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이사장 선출에 관한 것은, 임기가 만료된, 곧 퇴임하실 이사들의 직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차기 이사장 선임 문제는 차기 회기의 권한에 속한다. 곧 퇴임하실 분들은 직무 외의 일이다. 퇴임하는 이사가 차기를 논하거나, 투표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이사 감사 임기 조정에 대한 의제

① 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는 중임할 수 있다. 는 주장에 대한 반론

중임이사 선출 대상 지명과 선출 방법은 쉽지 않다. 중임이사의 자격과 기준은 정할 수가 없다. 전문성이란, 동일 직업 동일 직종(종사)에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를 말하는데, 현 이사 중에는 없다. 대학 학사나 대학병원운영 전반은 세분화된 직종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직접 일해보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고 매우 어렵다. 현 이사 중에서 전문성을 인정할 자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은 쉽지 않다. 이해도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정치 놀음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혹 이사회가 중임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총회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므로 쉽지가 않다.

제도위원회가 ‘이사 중임제도’를 제안한 동기로는 ‘대학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사 임기와 책임경영 문제는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서, 주인이 있으나 실제 주인이 없는 점도 가장 큰 문제이다. 이사 중임 제도와 책임경영은 총회가 직영하는 대학이라는 점에서 정치가 있는 한, 영구적인 책임 경영자를 별도 선출하여 전권을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신 총회를 벗어난 별도 사학 법인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어렵다.

중임은 1차 임기가 종료되어도 계속 이사직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 단,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자격조건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 아마 자격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 만일 현 이사 중에서 대학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분이 있었거나, 적용과 실효가 증빙되었다면 또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사 중임제도 도입으로, 이사회 시스템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혁신 방안 마련과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 이사회는 관리·감독 기관일 뿐, 학사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②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주장에 대한 반론

정관상 감사의 임기는 2년이나 한번 중임할 수 있다. 3년으로 임기를 늘리게 되면 감사가 직무상 역할을 잘못하거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촉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와 같이 2년 임기로 하되, 한번 중임하도록 한 규정이 매우 적합하다. 감사가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친밀감이 생겨 감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사학에 감사를 두는 제도는 부정을 방지하는 등 다른 목적도 있겠으나, 학원 전반의 경영 상태를 법인 감사가 국가기관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하나의 제도이다.

법인 감사 임기는 지금의 정관 규정이 가장 유력하고 좋다. 이사회는 법인 감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산하기관 자체에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 하는 것이 유익하다. 현재의 내부 감사가 지난 1년 동안 적발한 건수를 확인해보고, 그 유무에 따라 관리하고 재평가하여, 항상 내부 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내부 감사의 효율성 재고는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내부 감사에게 전권이 주어진다면 이를 통해 물이 어디로 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 이사회는 법인사무국에 법인의 감사가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기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사회가 대학과 산하기관 신대원, 복음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관리 감독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이사장은 일방적인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기관의 내부 감사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항상 체크를 해야 한다.

 

Ⅲ. 관선 이후 정이사 체제에서 이사장 선출 분석

사학 법인 이사회는 정관 법에 따라 조직과 운영 전반이 법과 제도와 질서의 기초위에서 세워져 있다. 기본을 흔들면 이사회 조직이 흔들리고 권위가 실추된다. 이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한다.

제27대 이사장 - 관선 후 정이사 체제, 첫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정상).

제28대 이사장 - 퇴임하는 이사들이 차기 이사장 선출에 참여함(정관 제22조①항 위반, 불법)

제29대 이사장 - 퇴임하는 이사들이 차기 이사장 선출에 참여함(정관 22조①항 위반, 불법)

제30대 이사장 - 새 회기에 새 이사장을 정상적으로 선출함(정상)

(잔여임기 2년 남은 이사 + 새로 임명된 이사가 = 새 이사장 선출)

제31대 이사장 - 위와 동일함(정상)

제32대 이사장 - 위와 동일함(정상)

 

Ⅳ. 맺는말

1. 고신대는 자율개선 대학, 부속 복음병원은 의료기관 인정평가 3주기 연속 인증 받아내

고려학원의 이런 위상은 당국의 합리적인 평가로서 인지도(awareness)와 평판(reputation)의 상승을 말해주는 객관적인 증거들로서, 지식경영의 결과이다. 안정된 이사회 운영은 대학발전에 충분히 뒷받침되었다.

그럼에도 교육환경은 학령인구 감소로 당장 2년 후 2021년에는 328개 대학(4년제 191, 2년제 137) 중에서 38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사회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여, 경영 원칙을 세워놓는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일 것이다.

대학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미리 준비하면 서서히 가라앉고, 몸집을 많이 줄이면 살아남을 수도 있으나, 분별없는 확장 운영은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공기관의 특징이다. 책임은 이사회와 총회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시대적으로 지금의 사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 변화와 대혁신 방안으로는, 미세하게 들리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인식되면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미세한 경고음이 무엇인지는 핵심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다.

거선이 태평양을 항해하려면 선장을 중심으로 항해사, 기관사 등 모든 선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신무장이 매우 중요하다. 선장의 생각과 판단력 등에 신앙심이 투영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강풍에도 거선은 대양을 무사히 횡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는 이사, 감사가 최소한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기본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임원들이 항상 만지작거리도록 해야 한다. 책상 위에 올린 보고서만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대학과 산하 단체의 핵심과제를 파악하기란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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