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양홍 변호사의 행복칼럼(5)

김양홍 장로(이수성결교회)/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가 엊그제 2년 7개월 만에 기각되었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으나, 아내 A씨가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소송절차로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아내 A씨는 법원의 서류 송달을 7차례 받지 않으면서 대응하지 않다가 지난 1월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후 소송절차에서도 다시 조정에 회부되었지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은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면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주일날 교회 성도님들에게 “홍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6명 중 5명은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1명만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를 들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위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7:6)에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고, 홍 감독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홍 감독의 아내 A씨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는 없고, 단지 홍 감독이 젊은 여배우와 사는 꼴이 보기 싫어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홍 감독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과연 법원의 위 판단은 유지되어야 할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묻자 예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다.(마태복음 19장 3~6절) 또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신명기 24장 1절, 마태복음 19장 9절)고 말씀하셨다. 

성경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홍 감독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홍 감독이 김씨와 만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과 달리 지금도 틀리고, 그때도 틀렸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배우자의 음행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원고와 피고가 배우자로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도저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부라고 생각되어 지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단지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그 결혼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라고 외부에 선언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 맺어줬다고 따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다.’ 어느 변호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다. 매우 공감 가는 말이다. 결혼과 이혼, 재혼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말을 되새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가족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 아닐까? 결론을 내려놓고 가족들의 조언을 듣지 말고, 가족들의 조언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결혼하고, 사랑으로 이혼하고, 사랑으로 재혼한다면 후회는 사랑한 만큼 덜 할 것이다. 이혼하는데 무슨 사랑으로 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상처 주는 말을 덜 하고, 가능한 한 재판상 이혼 보다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끝내야 한다. 내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이다. 헤어지는 배우자가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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