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명존중과 생명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해 온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2019년 7월 9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주최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대표의 발제와 각 계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린 쉰들러의 심정으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태아들이 비록 이름은 없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일시: 2019.7.8. (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450석)

주최 : 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

주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사회 – 김길수 사무총장 생명운동연합

(발제) 좌장 - 이상원 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1. 여성계 – 배정순 교수 (프로라이프 여성회대표)

2. 의학계 – 홍순철 교수 (고대의대 산부인과)

3. 법조계 – 신동일 교수 (한경대 법대)

 

(토론자)

1. 학부모단체 - 김지연 대표​ (한국가족보건협회)

2. 의사 -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3. 법조계- 고영일 변호사 (자유와 인권 연구소 소장)

4. 언론계 - 백상현 기자 (국민일보)

5. 생명운동단체 – 주요셉 공동대표 (생명사랑국민연합)

6. 정부부처 ( 법무부, 복지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한국가족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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