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점용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예배당 건축 허가는 유효

KBS 보도, 헌당식 참가자 덕담을 정치 쟁점화?

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없었어도 건축 공법상 건축에 전혀 문제없었다

사랑의교회, 참나리길 지하 사용 대가로 구청에 연 4억 원 납부 중

 

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 지하 점용 논란으로 다시 시끄럽다. 지난달 28일 KBS 보도 때문이다. KBS는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지하 공간 점유 문제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건물” 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지난 5일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 허가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예배당 전경

교회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Q&A 형식의 '참나리길 지하 점용에 관한 진실'이라는 코너를 올렸다. 이 코너에서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 지하 점용만 취소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지하 점용 허가 여부와 건축 허가는 별개라는 취지로 다음같이 답했다.

"건축 허가에 대한 소송은 2016년 5월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어 법률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며 "건축 허가를 위한 선행 조건인 도로 지하 점용을 전제로 건축 허가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교회 측은 "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없었어도 건축 공법상 (건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도로 지하 점용 방안은 구청과 교회 실무자 간 건축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사랑의교회는 대지면적 54%를 완전히 개방하여 교회 경내를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당은 2013년 입당 이후 50여 회를 상회하는 대관 등을 통해 서울 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그 외 교회 공간을 활용한 대관 횟수도 1백50여 회(2019년 2월 기준)를 넘기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하 2.5m 아래의 면적 1,077㎡(약 326평)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청에 매년 4억 원가량(평당 약 122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사랑의교회 당회는 "KBS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을 쟁점화시키며, '봉헌'이라는 다분히 종교적 의식인 헌당감사예배를 논란이 있는 양 문제를 야기시키고, 참석한 내빈들의 개인적인 덕담까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교회를 권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편향된 보도를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1일 사랑의교회 예배당 헌당식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시편 말씀이 생각난다.”며, “오정현 목사와 교인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과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뤘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감사한 것은 예배당을 서초구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쓰게 해 주신 것”이라며, “예술의전당은 2500석이고 세종문화회관은 3000석인데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와 함께 6500석의 문화 공간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본사 기사 인용, 원문기사 보기>

당회는 또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문제의 재판에 대해서 "교회는 향후 재판의 과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에 참나리길 지하 2.5m 이하의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준 적법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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