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불법’ 종교 활동 제보에 1,000달러 포상금 걸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 2019년 7월 1일) 구이저우(Guizhou)성의 중심 도시인 구이양(Guiyang)시 당국은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가량 포상금을 걸었다.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나 ‘수상쩍은 불법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은 이제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미등록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정부에 등록하면 검열을 받아야 하므로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

사복 차림의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구이양시의 가정 교회 한 곳을 급습하여 교인들을 찍고 있다. 이 사진에는 촬영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사진제공@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이 이미 불법 교회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힘써 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공고는 단지 최근의 조치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VOM의 중국 사역 협력 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할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상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남서부 허난성(Henan province) 관청이 올해 1월 28일, ‘불법 종교 활동’을 긴급 전화로 제보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공고문에는 제보자 신원은 비밀로 하며 제보 사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에 있는 이 공고문이 바로 탕허 현(Tanghe County) 원펑 구청(Wenfeng Street Community Office)이 게시한 것이다. 이 공고문에는 종교적인 현판을 걸거나 음력 설에 종교적 메시지를 적어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사람은 “즉각 저지당하고 제대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벌금 2만에서 20만 위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공고문에서 중국 당국은 종교사무조례 69조와 71조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종교사무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 남서부 허난성(Henan province) 관청이 올해 1월 28일, ‘불법 종교 활동’을 긴급 전화로 제보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중국의 가정 교회와 함께 서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2018년 9월 중국 목회자 439명이 서명하여 발표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권고한다. www.chinadeclaration.org 에 가면 선언서 전문을 읽고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한국과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은 구이저우성과 허난성 교회를 지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확대되고 심각해질 겁니다”라고 폴리 현숙 대표는 우려한다. 폴리 대표는 이 선언서 서명에 동참하기를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한다. 원래 이 성명서에 서명한 중국 목회자 439명의 100배인 43,900명이 한국 교회에서 서명하면, 한국 VOM은 이 선언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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