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화) 경기도 시의회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교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쁜 법안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이전에 부천시에서 입법 예고되었던 ‘부천시 문화 다양성 조례’ 부분과 함께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여성에 관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양성평등백서 내용도 다루고자 한다.

친동성애적인 성향을 내비치는 모 언론사에서는 이전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와 ‘젠더 전문관’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을 두고 교계가 우려하는 나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안을 그렇게 매도하여 반동성애 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그 언론사 기자가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부천시 문화 다양성 조례를 비롯한 여러 법안들은 실제로 동성애 옹호의 발판을 마련할 여지를 안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제정될 때 사용하는 용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친동성애적 활동을 하며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담대히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부천시 다다다 축제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여섯색깔의 무지개가 크게 정중앙에 크게 펼쳐져 있다.

이전 ‘부천시 문화 다양성 조례’만 봐도 그렇다. 실제 겉표면적인 법안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천시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도부터 ‘부천 다다다 문화축제’ 안으로 동성애자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올해 크게 기독교 언론에 비춰졌다.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문화재단과 부천민예총,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축제는 문화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과, 공연들이 있었으며, 각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소개하는 다문화 가족 부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축제가 열린 부천역 북광장에는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초대형 여섯 색깔 무지개 카펫이 깔렸으며 동성애 부스도 입점하여 자기 부스에 대한 소개 활동과 ‘성중립 화장실’이란 것도 설치하였다. 먼저 문화 다양성 축제에 어떻게 동성애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전화를 걸어 축제 담당자와 통화하였다. 부천이주민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 가족들만 참가시켰다고 하였다. 자신들은 동성애 부스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범위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그러나 요즘은 다양성과 다문화 가족 뒤에 동성애 가족을 은근슬쩍 끼워 넣기도 한다).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3) 탈북민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부천문화재단에 연락하였다. 부천문화재단에 문화진흥부에서 이번 축제를 주관했는데, 축제 담당자는 자신들이 동성애 부스를 넣었다고 밝혔다. 그 담당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축제이고, 동성애자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축제 부스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참여하는 부천시 문화축제인데, ‘동성애 문화’라는 것이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건전한 문화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만일 이에 문화 다양성 조례까지 통과되면 더 많은 이유들을 제시하며 동성애 문화를 보급하는 창구로 사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만일 아래와 같은 법이 지정되면 동성애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으며, 부천시 다다다 축제에 들어오는 동성애 부스에 대해 반대할 근거로 약해지게 된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7조(문화적 차별행위의 신고 및 심사 등) 문화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문화다양성 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에 대하여 문화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퀴어축제 현장의 청소년들이 동성애 정체성을 가지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동성애 웹툰, 소설, 미디어, 팬픽, 퀴어영화 등 모두 동성애 문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인 학생들이 동성애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은 2003년 동성애 청소년 관련 연구문헌을 통해 이미 밝혀졌었고, 아직까지도 그 데이터가 유효함을 이번 2019 퀴어축제현장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조례는 조례로서만 봐서는 안 되며 그 배경과 이를 허용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성평등 조례 관련해서 언급해보자. 이 조례 1조(목적)에는 양성평등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이라고 나오는데,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적인 성평등 차별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를 기본전제로 하여 상호 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것을 염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용어를 버리고 ‘성평등’과 함께 섞어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퇴색시키고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좋은 개념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정과 이름 변경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젠더’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통상, 이 젠더는 남녀의 성을 통칭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성역할 그리고 제3의 성(동성애자들의 여러 성정체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신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경영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18조의 2(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제18조의 2항 ①에 의해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범위에 교회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2개 기독교단체는 7월12일 신설된 조항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되고, 이들에게 설립이념과 종교교리에 반하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는 강행되었다.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발의한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전날 논의까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통과 되었다.

16일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는 2017년 9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 ‘경기성평등백서(2016)’을 발행하였는데, 이 문서의 앞부분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2017년 9월에 발행된 경기성평등백서(2016)

파란색으로 줄을 쳐놓은 부분을 보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에서 제시해 준 기준이 ‘성평등’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말한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성을 인정하게 되어있다.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풍조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설명한 뒤 백서의 내용을 그 전제하에 기록해 나가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차별이 단순하게 남녀를 넘어 ‘성적지향(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니 양성평등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며 은근슬쩍 성평등, 젠더평등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성적지향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있음을 글에서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지, 2018년 12월에 새롭게 발행한 백서에서는 그 이름을 ‘경기양성평등백서(2017)’라고 다시 바꾸었다. 하지만 이름만 그렇게 바꿨을 뿐 이전 연도에 발행한 2016년 백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요약에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서문에는 이전 백서에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는데, ‘성주류화’라는 단어이다.

2018년 12월에 발행된 경기도양성평등백서(2017)

이 ‘성주류화’라는 단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정책설명에 보면, 성주류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을 뿐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부의 성정책을 따라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결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젠더정책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적 받을 만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를 단지 ‘성주류화’로 바꿨을 뿐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이 백서를 발행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정확하지 않았다. 이 연구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대상하고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남자와 여자 뿐 아니라 제3의 성을 말하는 성소수자도 포함되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럼 고려 대상이 아닌 거냐고 되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 고려 대상인지 물으니, 그런 또 아니라고 하였다. 법적으로 성소수자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고려대상에서 포함되지도 제외 되지는 않는다는 알 수 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앞으로 추세에 따라 서구처럼 포함 시켜야 한다며 대화는 끝났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와도 관련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성수수자가 아닌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여성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소관기관인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드러내놓고 성소수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었다. 이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소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비전센터에서는 이전에 진행한 ‘성평등 교실’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명백히 ‘(젠더)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한다.’고 명시해 놓았고,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뿐 아닌 많은 성이 있으며, 성 소수자도 존중 받을 수 있는 열린사회 동참해야 한다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비전센터 총괄 책임자는 여기 팜플렛에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냥 포괄적인 성을 말하는 것일 뿐 성소수자라고 써놨지만,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소수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오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통상적으로 남녀가 아닌 ‘성소수자’를 얘기할 때 우리는 동성애자를 떠올린다. 남자도 여자도 동성애자도 아닌 성소수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양성평등에 근거해서 한다면서도 알게 모르게 동성애 코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놓는 프로그램들을 정부 지원 하에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이 백서에 제시하는 성평등 정책들엔 문제가 없을까?

물론 백서에는 다른 좋은 정책도 들어있다. 필요한 사업들도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이 ‘성평등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공모사업을 통해 친동성애 성향을 지닌 성문화센터들의 지원 자금으로 공급되고 있었으며, 페미니스트를 육성하는 기관들에게 상당수 지원되고 있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동성애 옹호론을 펼치는 성문화센터들과 페미니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에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드러내놓고 동성애 옹호적이라고 말하는 곳보다 피하려는 곳이 많으며 직접 문제를 지적할 때 뒤로 물러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아직 교회에겐 기회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속히 목소리를 내어야 할 곳에 목소리를 내며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도 구체적인 대응과 준비들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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