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홍 변호사 칼럼

김양홍 장로(이수성결교회)/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

대법원은 2018.10.30.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9명)이 피고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시켰다. 일본은 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2019.7.4.부터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경제침략을 자행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라고 하면서 BOYCOTT JAPAN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원고들은 1941~1943년 피고 신일철주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인데, 2005.1.경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자, 2005.2.경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5.24.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판결을 하였다. 환송 후 제2심은 대법원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금액을 1억 원씩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전원합의체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사건의 주요 쟁점은 4가지이다. ① 원고 1,2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던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는데,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 신일철구금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① 쟁점),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② 쟁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고(③ 쟁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관 7명 다수의견, ④ 쟁점)고 판단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중국 내에서 2014년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쓰비시는 그 재판에서 화해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미쓰비시는 2016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1인당 10만 위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중국인 노동자 사업장별 취로 조사 보고서’에 올라 있는 화해금 지급 대상 3,765명에게 모두 찾아 돈을 지급하기 위해 ‘역사인권평화기금’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 변호사 198명과 법률학자 11명 등 200명이 넘는 일본 법률전문가도 2018.11.5.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에서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을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자각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노 다로 현 외상 역시 2018.11.14. 중의원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일본은 똑같은 피해자들인데, 중국 피해자들에게는 강제징용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우리 대한민국 피해자들에게는 겁박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출품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침략까지 자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규제 품목을 늘려갈 기세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 중에는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해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중재와 조정은 다르다.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의 조정안을 승낙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물론 청구권협정에는 중재위원 2명은 한일 양국이 각자 지명해서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2명의 중재위원이 합의해서 한일 양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선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3국에게 지명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선정된 1명이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판결은 법리적으로 매우 합당하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도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도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일본의 치졸한 경제침략에 대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본 제품 사지 않고, 일본 여행 가지 않고, 일본 제품 팔지 않는 BOYCOTT JAPAN 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대일 의존도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아닌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백범 김구 선생 말씀대로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디모데전서 2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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