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5시경부터 6시간 이상 마라톤 심리 후 자정 무렵 발표

예장통합 재판국, 힘과 돈 뒤로하고 말씀과 법 정신 따랐다

명성교회 측 “추후 입장 밝히겠다” 불복 시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5일 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대물림 한 것이 합당하다는 지난번 판결을 취소하고,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제28조 6항ㆍ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 은퇴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 되면서부터 세습금지법 적용 논란에 휩싸였다.

8월 5일 열린 통합 총회 재판국 회의에는 사임한 1명을 제외하고 강흥구 재판국장을 포함해 15명의 재판국원이 참석했다. 사진@윤지숙 기자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지난 2017년 10월 노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15대 8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통합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통합 총회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당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2년 전에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부결시켰다. 총대 총 1천360명 가운데 849대 511로 부결됐다.

교체된 재판국은 1년이 가까이 재판을 미루어 오다가 지난 7월 16일 재판을 열었으나 결론을 못 내고 8월 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5일 열린 재판국 회의에는 사임한 1명을 제외하고 강흥구 재판국장을 포함해 15명의 재판국원이 참석했다. 재판국은 당일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오후 7시께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 무렵 판결이 나왔다.

8월 5일 오전 10시 통합총회 재판이 열리는 총회회관 앞에서 장신대 세습반대 TF팀 30여명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슥 7:9)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최측 제공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명성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 있고, 노회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재판국 내부에서도 논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은퇴하는”과 “은퇴한”이라는 문자적 해석 싸움을 뒤로하고 총회 헌법의 법 정신을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돈과 정치적 세력을 소유한 초대형 교회 세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힘과 돈을 뛰어넘어 말씀과 헌법의 정신을 따랐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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