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정관개정안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하였다. 개정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일부 조항이 사립학교법이나 통상규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 중 중요한 내용은 제22조 1항의 개정이다. 현행은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되어 있는데 이를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만료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제22조 1항의 개정안이 간단한 내용 같으나 매우 중요한 내용의 변화이다. 우리는 이 조문이 일반적인 법리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임기가 끝나는 이사들이 차기 이사장을 호선해서 뽑아놓고 퇴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수년 전에는 이 문제로 이사회가 큰 소란을 겪었고, 당시 이사장이 현행 조문을 무시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방법으로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이사 중 한 사람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이를 막았던 적이 있다.

이 일은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임기가 끝나는 이사들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해놓고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예를 든다면 18대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의장을 선임해놓고 나간다는 것과 같다. 물론 고력학원 이사회는 2년마다 절반의 이사들 임기가 끝난다. 절반의 이사들은 아직 임기가 2년 남았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들에게 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새 이사들의 선거권을 무시하고 임기가 끝나는 이사들이 이사장 선임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또 혹시 모두가 합의해서 이런 정관을 만들었다 해도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 이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해석을 요청한다면 이사회가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리고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수일 경우 어느 한 사람이 법리에 맞지 않는 이 정관을 문제 삼을 경우 역시 크게 시끄러워질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편 사람을 이사장으로 세우려고 정치를 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갈등으로 총회가 분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사에 따라 현재의 이사들로부터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새로운 이사들로부터 선임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다툼의 여지가 큰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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