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위장 “인권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반대집회 열려

부천시, 이름만 교묘히 바꾼 문제 많은 조례들을 거듭 발의

부천시의회, 인권 및 민주시민교육 1, 2차 반대집회 개최한 부천시 교계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하여 23일 오후 나쁜 조례안 부결

 

2019년 9월 20일(금)과 23일(월) 부천시의회 앞에서는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 집회가 두 차례 열렸다. 이번 집회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부천시의회는 9월 23일 부천기독교총연합회와 65개 시민단체의 뜻을 받아들여 2가지 위장 인권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처리하였다.

부천시의 2가지 위장 인권 조례안 모두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부천시민들

박명해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조례안」과 김성용 의원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7명 의원 공동발의, 2명 의원 찬성 발의한 「부천시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 9월 11일 발의되었다. 부천시는 이전에도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젠더마을, 젠더자문관등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들을 발의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꾼 문제 많은 조례들을 거듭 발의해 부천시민들과 부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분노케 하였다.

부천시의 잘못된 인권조례안과 잘못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반대하는 부기총 및 시민단체 회원들

이름만 교묘히 바꾼 나쁜 두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의 원문을 보도록 하자.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〇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〇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 등 용어를 정의하였음. (안 제2조)

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4조)

  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6조)

라.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안 제7조)

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음. (안 제11조)

바. 부천시민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음. (안 제17조)

사. 20명 이내의 시민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음. (안 제18조)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1. 안 제2조 제1호의 “인권이란...법률에서 보장하거나...”의 문구에서 ‘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고, 에이즈 치료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동성애는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를 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동성애(성적 지향)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2. 안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도 “시민”에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종립대학도 이슬람 학생들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고 강요당하게 되고, 종립기업도 이슬람 근로자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라는 강요를 당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시민”의 정의에서 외국인은 제외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권만 선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3. 제4조 제4항은 시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조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천시장이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가 포함되어 있는데(제6조 제2항 제4호), 사회적 약자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인권이 될 수 없다.

5.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인권의 정의 규정으로 인해 인권교육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6. 시장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8조 제2항).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활동에 부천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7. 부천 시민인권위원회는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제12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부천시민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성적 지향(동성애)과 트랜스젠더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성당,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혼 영화 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회 불법 개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9. 이 부천시 인권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부천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

10. 이 조례에 따라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과 인권약자를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의 혈세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인권활동가 및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시민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시민의 혈세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조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부천시의회 앞 인도에 모여 있는 집회 참가자들

둘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1.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2018년 7월 4일에 교육부에서 2022년 ‘민주시민교육’ 과목 개설을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자유민주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삼권 분립 등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배우며 삶의 현장에서 기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고 있음에도,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런 제도적인 의식화 교육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선재 되어야 한다.

3.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주교육을 할 정도로 부천시민의 민주 의식이 낮지 않다. 현재 부천시민들의 민주 의식은 충분하기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행정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념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등을 만들어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미 현행 헌법과 법률안에 보편타당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는 불필요하다.

4. 교육이라 하면 교육 주체와 객체, 교육내용이란 세 요소가 필요한데, 전 시민을 교육 객체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그 교육 주체와 교육내용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은 좋지만,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할 우려가 크다.

5.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인민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주’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예로서, 2018. 11. 23.(금)~24.(토)에 실시한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핵심 멤버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때 주 강사는 자유시장 경제 반대, 68혁명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개방 등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말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왜곡된 내용들이 가르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6. 제7조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문제가 많다.

제7조 1항 4호의“다양성 존중”과 5호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어떤 교육이 추가될지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정도로 국민들의 민주 의식이 저조하지 않기에,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민주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반대한다.

9월 23일 2차 반대집회에 모인 부천 시민들

이틀에 걸친 이 반대 집회 행사에 김원교 목사(부기총 증경회장, 참좋은교회), 윤문용 목사(부기총 사회인권위원회) 이광원 목사(소사구기독교연합회 사무처장), 이기동 목사(부기총 공동회장, 주예수이름교회), 이성화 목사(부기총 특별대책위원장, 서문교회), 이주형 목사(부기총 증경회장, 오정성화교회), 서기원 목사(부기총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 몽골교회), 조혜환 목사(부기총 총회장, 갈보리교회)가 연단에 올라 예배 인도 및 성명을 발표하였다.

2차 집회가 있은 9월 23일 오후 1시가 넘어 부천시의회는 부천기독교총연합회와 65개 시민단체의 뜻을 받아들여 2가지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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