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주간 2019년 9월 26일(목)에 명성교회 7인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1204명의 총대 중 920표를(76.4%) 받아 가결시켰다.
"은퇴하는" 목회자의 세습은 안 되고, "은퇴한" 목회자의 세습은 된다고 명성교회 건을 인정했던 결정을 총회가 불법으로 규정하였지만, 일 년 만에 열린 총회는 5년이 지나면 세습이 아니라는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전혀 이해 되지 않고 명쾌하지도 않다. 이런 결정을 총회가 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첫째 복음의 정신이 사라진 결정이다.
이 결정은 한마디로 복음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결정이다. 만약에 명성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한 오천 명쯤 모이는 교회가 세습을 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사건은 교회가 힘과 돈과 권력이란 세속적이며 맘몬적 가치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이다. 물론 앞으로 이 결정이 기준이 되어서 5년이 지나면 세습이 아니라는 법 개정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나름 그것도 공교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삼으려는 명분일 것이다.
많음은 언제나 힘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제도 속에서 권력이 된다. 설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많음은 권력으로 행사한다. 이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이다. 그런데 복음이 지배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가치가 통용되고 있다. 그것도 한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인 총회가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
복음은 많음의 가치를 적음의 가치와 구별하지 않는다. 많음이 오히려 복음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적음 앞에는 엄격하게 법규를 시행하고 많음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하는 이런 교회의 행태는 복음을 함께 가진 입장에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
둘째 대형교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대형교회는 한국교회의 많은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한국교회 전체에게 손해를 돌린다. 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인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질이 나쁜 집단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행태로 존재한다.
셋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나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이란 것이 가능한가? 그러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인가? 오히려 틀렸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니 제기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이 중세 교황 시대인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정은 정말 부끄럽다.
종교개혁 이후 공교회는 교황제도에 반기를 들면서 교회 회의체에 의한 결정이 한 개인의 결정보다 더 올바른 결정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공교회의 결정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과 고백 신조에 비추어 자신의 결정을 반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이라니… 정말 수가, 그리고 돈이 그리고 권력과 힘이 복음보다 고백과 신조보다 현실에서는 더 강한가?
통합 교회의 좋은 질서와 행정력 논의의 과정 등을 평소에 존중해 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수의 많음과 강함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다.
넷째 법을 잠재한 결정이 아니라 법을 잠재우는 결정이다.
법을 잠재하고 한 수습안이라고 한다. ‘잠재’라는 말을 감안하고 읽어본다. 그 말은 현재 "은퇴하는"과 "은퇴한"의 차이를 5년 정도면 된다는 법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습안이라는 것이다. 과연 세습방지법을 만들 때 그런 의도였는가? 이게 잠재의 실체인가?
결론적으로 이 결정은 교회의 저항을 받아야 하는 결정이다. 통합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복음을 추하게 만든 이 결정에 저항해야 한다. 교회의 복음과 법 그리고 질서를 수와 돈과 권력과 힘 앞에 굴복시킨 이 사실에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만이 교회를 지배하는 원칙과 법이 되어야 함을 드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