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학교 현장 어디까지 침투했나?

2019년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홍문종의원실과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에서 공동주최하였다.

국민의례 후에 홍문종 의원(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이 강단으로 올라가 인사말을 시작하였다. 홍 의원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서구 선진국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학교에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깊이 침투해 있다며 걱정이라고 하였다. 다음세대 교육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전 동성애 법안이 국회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마치 모든 사람이 평등, 자기의 선택,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법처럼 포장해 나왔다며 이런 좋은 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동성애를 뒤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이었다며 자신도 깜빡 속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줘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동성애 축제를 정치인들이 밀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 인류사회로 가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이슈라며 우리가 이것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보호하고 육성했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 포럼 발제자들,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헌성에 대해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있다.

이날 사회는 황수현 변호사(미국변호사)가 맡았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헌성: 초중고등학교 젠더 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명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 헌법과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명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자연적 성(性)’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性)’을 주장한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性)을 자신의 성(性)으로 인식’하는 매우 주관적인 사상이다. 우리 헌법의 가족제도와 교육제도의 이념과 충돌한다. 그래서 젠더는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성소수자들의 편향성을 인권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중독 특권을 향유하겠다는 방종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명교수는 인권은 보편성과 천부성, 자연법과 자연권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헌법상 인권에 속할 수 없다고 했다. 선천적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젠더 인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였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은 배후에 엄청난 정치적 이념성을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배경은 서구의 좌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어울리지 못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과거의 68세대들의 혁명 사상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이후 서구사회를 지탱해 오던 정신과 권위, 그리고 질서를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모든 지적⸱도덕적 영향력을 분쇄하고 무신론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나오는 여러 조문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충돌한다. 또 동성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군형법(제92조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남성이 주된 군 내부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혼인을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이 성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은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 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 교육 헌장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른 발제자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이미 교과서에 젠더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과서에서도 젠더에 대한 배경의 설명 없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과도 맞지 않는 이러한 젠더 개념이 공교육 교과서를 통해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고 했다.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제헌헌법제정부터 있었다며 이러한 정신이 현행헌법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헌법에 분명히 남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족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며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규정에 보면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상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필요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교육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2019년 4월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 사는 60대 여성이 아들 동성커플의 여동생이 제공한 난자와 아들의 정자를 자신에게 인공수정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임신하여 출산한 사건은 동성결혼의 인륜적 법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4항). 이것을 지키려는 교육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명 교수는 첫째,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육의 자주성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육의 전문성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젠더 이론을 주장한 주디서 버틀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체제 전복에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양성이라는 착각과 환상은 근친상간 금기에 의해, 그리고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등 자유로운 자아의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언어학적 명칭에 의해 창조되었다며 사회의 이성애적 표징은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결혼과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성생활과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장된 것이며, 여성 위에 군림하는 남성의 헤게모니,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관계의 우위에 있는 이성애적 성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기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근본에서부터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초중고에서 교육된다고 하면 이는 정체성 편향 교육이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또한, 이것은 남녀의 성별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남녀 간의 이성애 이외에도 다양한 성적지향에 따른 모든 성행위를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말살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며 헌법전문에 나타난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결의’에 위반되며, 헌법의 평등규정에도 위반된다. 헌법의 평등은 자연적 ‘성별’을 근거로 차별하지 말도록 하고 있지, 젠더에서 주장하는 수십 개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명 교수는 위헌적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헌법합치적 교육제도 마련의 필요성 2) 위헌성에 대한 교육기관 수용자세의 필요성을 3) 교사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를 보는 황수현 변호사(미국변호사), 좌측에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 측에 곽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 신학포럼 대표)

다음 발제자로는 곽혜원 박사(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대표)가 나와 ‘젠더 교육의 위험성과 올바른 다음세대 교육의 당위성: 다음세대의 성애화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제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곽 박사는 지난 20세기 내내 전 세계를 냉전으로 몰고 간 막시즘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1세기 막시즘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기사회생하였다고 했다. 막시즘이 새 옷을 갈아입고 나왔으며, 젠더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막시즘이라고 했다.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젠더를 연구하면 할수록 21세기 시대 문명을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인류문명사 가운데 최초로 남녀 성정체성을 허물어버리는 젠더라는 용어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문제가 이 시대 위기의 근본적 실체라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젠더는 본래 영문법에서 명사로 사용되던 문법용어였으나 1950년대에 존머니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성심리학자가 실험적으로 성전환 관련 실험을 하면서 흑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도 젠더가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1970년대 들어와서 급진페미니스트들이 ‘젠더 용어를 보편화’ 시켰다고 했다. 95년도에 세계 4차 여성대회를 거치면서 생물학적 성이 ‘섹스(sex)를 대체하여 젠더(gender)’가 되었다며 이때부터 생물학적인 성을 가리키는 섹스(sex)가 아니라 사회적⸱후천적 성을 가리키는 젠더(gender)를 주로 사용하자고 하는 젠더 주류화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젠더는 일개 성 심리학자가 허위로 실험한 악용된 단어였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질서를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이성애를 기반으로 하는 결혼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적 패륜적 성혁명을 서구에서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도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다. 패륜적 목표는 성혁명을 통한 성윤리 파괴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깊이 파면 팔수록 각종 부도덕한 성행위들을 용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패륜적 성혁명의 성애화 핵심전략, 다음세대 교육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했다. 왜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음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지 원인을 살펴본 결과 사람들은 성에 집착하고 성에 탐닉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모든 건전한 인간관계는 파괴되어 버리고 가정은 파괴되며 교회를 파괴하며 국가도 저절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성혁명 세력들이 간파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패륜적인 성혁명의 주요특징은 글로벌 세계를 장악한 파워엘리트, 공권력 주도의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했다. 오늘 학술포럼과 관련해서 심각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다음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류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고 인류의 역사를 암울하게 만드는 중범죄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주창했던 빌헬름 라이히와 그 세력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상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히는 성적인 억압을 제거하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은 라이히가 획책한 전략의 핵심대상이었다.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고 자녀들을 성을 탐닉하는 자녀들로 만들고자 하였다.

젠더 전체주의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청중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 68혁명의 모토-

그러나 이 당시 교회는 침묵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체계와 교회가 심하게 기울게 되었다. 기독교 성도덕을 포기한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 위기를 이제 한국교회가 맞이하게 되었다며 구체적인 예로 “유럽 성교육 표준안”을 제시했다.

 연령

<유럽의 성교육 표준안> 교육 내용

 0-4세

아이들은 나체 상태와 신체 및 성정체성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을 구별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4-6세

아이들은 각 신체 부위의 이름을 배우고,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씻어주면서 성적인 언어로 성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자위행위를 통해 자기 몸을 만지는 즐거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동성을 향한 우정과 사랑, 비밀스러운 사랑과 첫사랑, 권리에 대한 인식 등을 배워야 한다.

 6-9세

아이들은 월경과 사정, 임신의 선택, 다양한 피임 방법,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서의 섹스, 자신의 몸을 터치할 때의 즐거움과 쾌락(자위/자극), 우정과 사랑과 정욕의 차이, 동성을 향한 우정과 사랑, 성에 관련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검사하고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9-12세

아이들은 첫 성경험, 성행위의 다양성, 피임약과 그 사용법, 쾌락, 자위, 오르가슴, 성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 성병과 HIV 및 성적 권리에 대해 배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미디어 역량을 키워야하고, 포르노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적인 경험을 할 거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12-15세

아이들은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안전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갖기 위한 소통기술을 익히고, 수치심.두려움.질투 및 실망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보다 현대적인 미디어 능력을 키우고 포르노를 다루는 법을 습득한다.

 15세~

아이들은 여성할례, 포경수술 거식증, 과식증, 처녀막 및 처녀막 재상, 동성 관계에서의 임신, 피임 서비스, 맞춤 아기, 성매매에 대해 배우고, 임신 및 부모 됨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익힌다.

곽 박사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성교육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 건전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독교 교회와 가정에서 건전한 성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랑과 성에 관한 교육, 기독교 교회의 책임적 과제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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