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장신대의 동성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단의 적극적 대처 필요

샬롬나비 대표 김영한 박사, 사무총장 이일호 박사

동성애 시위 학생들의 징계무효를 결정한 동부지법은 신학대의 특수성에 간섭하지 말라

통합교단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장신대의 동성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경건과 학문을 모토로 목회자 양성기관인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는 총회 직영 신학교로 국내외에 3만여 동문을 배출하여 지난 12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 곳으로 일반 대학과는 엄연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장신대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기에 철저하게 그 위험성을 강조해야 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2016년과 2018년 5월 17일의 성소수자 기념일을 맞아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무지개 옷을 입고 무지개 깃발을 날리며 심지어는 예배 위원도 아닌데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아래서 기념촬영을 하여 자신들의 페이스 북에 보란 듯이 동성애 지지 홍보를 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교계와 사회에서 큰 물의를 야기하였고, 교단 내에서는 학교당국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였다.

이런 학칙에 어긋하는 시위 행동에 대해서 장신대는 학칙에 의거하여 학부생을 제외하고 목사후보생인 신대원생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무효 소송을 냈고, 2019년에 동부지법은 이 학생들의 소송을 받아들이고 나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징계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은 장신대뿐만 아니라, 직영 신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통합교단을 당혹스럽게 하였다. 이들 학생 2명은 군목후보생으로 2019년 5월 목사고시에 응했으나 총회고시위원회는 심층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동성애 인권신학을 버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불합격시켰다. 총회 고시위원회는 정당한 판결을 하였다. 샬롬나비는 동성애 무지개 사태에 대하여 다음 문제를 제기하며 장신대와 통합교단의 결단을 촉구한다.

1. 동생애 인권 주장하는 학생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한다.

법의 판단 이전에 양심의 고백이 우선이다. 고소하지 말라고 가르친 사도바울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목회자 후보생과 신학생의 본질과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고 대규모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장신대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벌렸다. 이는 장차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마저 외면한 파렴치한 행동이다. 누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는가? 법에 호소하여 자신들의 징계를 푼 학생들은 신학생의 자격뿐만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의 자격이 없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일할 기본적인 소양마저 저버린 자들이다. 성경은 양심을 속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는 이들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총회고시위원회에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4시간 동안이나 심층면접을 하여 동성애 인권사상을 버리겠다고 서약하면 구제하겠다는 고시위원장의 간곡한 지도와 충언을 이들 학생들은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들 학생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총회 규칙과 학교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하여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양심선언을 하라.

2. 장신대는 법원 무효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당자들을 다시 징계하라.

장신대가 징계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도 학칙대로 징계를 한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징계무효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장신대의 안이한 대응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법원이 징계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학생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내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일부 교수들의 보이지 않는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하고 세상 법정에 장신대를 고소하였으니, 당연히 장신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학생징계가 정당함을 항소를 통하여 끝까지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신대는 잠잠하다. 그러므로 장신대는 세상 법정에 항소하여 신학교가 학칙에 따라 동성애 지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무효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학교 당국은 지적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징계를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장신대의 학칙이 정당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고 한국교회 전체를 동성애로부터 지켜 나가야 한다.

3. 국가기관(법원과 국가인권위)은 신학교의 특수성과 목회자 양성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말라.

신학교는 일반대학과 다르다. 일반대학은 세상일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곳이지만, 장신대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하나님의 학교이다. 정교분리와 제정분리의 원칙이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이건만, 동부지법은 막강한 국가 권력을 통하여 종교 교육기관의 내부 일에 간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이다. 아직도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상누각처럼 초법적인 자세로 장신대 내부의 자율적 교육방침에 간섭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이사장과 총장은 1년 5개월 지난 데도 미해결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장신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장신대 동성애 사태는 온건한 보수신학의 입장을 지닌 대다수의 훌륭한 교수들보다는 표면적으로는 동성애 반대를 표명하나 동성애 인권신학을 학교 행정적으로 시행해온 학교 총장의 친동성애 행보와 이를 묵인해온 이사장의 학교 행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신대 당국인 총장과 이사장은 동성애 무지개 사태에 대하여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학생징계를 절차상 이의없이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학생 징계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총회와 노회 및 교계의 압력에 밀려 졸속으로 하여 절차상 하자로 무효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총장은 단 한마디 사과나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신학대의 행정과 운영 책임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학생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징계무효 소송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관여한 이사장과 총장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장신대에서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태의연하게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5. 통합교단 6개 노회 대책위원회가 장신대 남문에서 장신대 친동성애 규탄 성명 발표했다.

지난 2019년 2월과 3월에는 통합교단 6개 노회 대책위원회는 장신대 남문에서 장신대가 총회가 동성애 이단 결정에 대한 이행을 재대로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규탄 집회가 있었다. 2019년 2월 7일 오후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문 앞에서 총회장 예장 통합총회 내 6개 노회 동성애(함해, 강동, 충청)·이단사이비(포항, 포항남)·이슬람(대전서) 대책위원회는 제 103회 총회 결정에 반하는 장신대 측의 친동성애 행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노회 대책위원회는 특히 아직도 장신대가 동성애 운동가 초청, 동성애 인권 강좌 개최 등 친동성애 행보를 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신대와 장신대 교수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서 동성애 인권화를 묵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동성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103회 총회가 끝난 직후에 교수가 채플 시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가 하면, 신학춘추가 반동성애 운동가 25인을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동성애 운동가를 데려다가 동성애인권 강좌를 열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 간담회'를 빙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애 인권화 논리를 펴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6개 노회 대책 위원회는 103회 예장 총회 이후에도 총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장신대 당국이 동성애 인권 강사를 초빙하는 등 친동성애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규탄한 것이다.

6. 통합교단은 교단의 중심 교육기관인 장신대의 동성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라.

예장 통합의 대표적인 장로회신학대학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처럼 동성애 수용대학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는 총회교육부와 동성애대책위원회가 1년 반 전에 동성애 지지사태가 일어났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작년 103회 총회의 동성애 이단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친동성애 행보를 그치지 않는 장신대에 대하여 특별한 진상 조사하는 것이 요청된다. 2016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장신대 안에서는 크고 작은 동성애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젠더와 사회’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종 세미나와 특강에서 친동성애 강사들이 초청되어 강연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비리라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외부에 피의자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언사가 총장에 의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와중에 S교수를 세 차례나 징계를 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신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통합교단은 지난 4년 동안 장신대에 있었던 일들과 특히 현재 이사장과 총장의 재임 시절에 있었던 동성애 문제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장신대의 영적인 지도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예장 통합 산하 노회는 신학생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예장 통합교단은 작년 103회 총회에서 동성애 퀴어신학을 이단사상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상을 옹호가는 신학생들이나 동조하는 지원자들을 총회 산하 목회자로 세우기를 금지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교딘의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된다. 이 결정이 제대로 효력을 가지려면 실제로 총회 산하 노회들이 신학생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만 한다. 이번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학생 두 명이 목사고시에 응했으나 고시위원회의 4시간 동안 심층면접에 있어서 동성애 인권신학을 버리지 않곘다??nbsp;주장함으로써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으려면 각 노회가 목사고시생들의 품행과 신학사상을 철저히 정검하여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학생이 소속된 교회는 개개인과의 안면과 친밀한 관계로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쉬쉬하면서 덮어가려고만 하기에, 목회후보생에 대해 매학기 신학계속추천서를 써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회는 신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불러서 도서비만 주지 말아야 한다. 식사대접을 하는 격려의 차원도 필요하지만, 동성애 지지에 관한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면담 질문을 활용하여 신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개개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심층 면접은 신학생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는 해당 노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8. 지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생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신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사역하고자 하는 교회의 장로이다. 이 점에서 장로들은 철저하게 보수적이며 예장 통합교단의 전통을 지키려는 분들이므로, 인사문제를 목회자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인선 위원회에 들어가서 새롭게 지원한 신학후보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교회마다 전통이 있는데 평생 동안 한 교회에서만 섬긴 장로들의 영적 지도력은 현대 목회에서 평신도 사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 장신대에 수도 없는 데모가 있을 때마다 장로들이 ‘저런 문제아를 교회에서 청빙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일 때, 신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중하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므로 지교회의 목회자는 장로와의 두터운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교육전도사를 청빙하는 단계에서부터 평신도의 인사 참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목사후보생이 지교회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를 처음부터 존중하게 해야 한다.

2019년 10월 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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