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부에서는 정주채 목사(본사 발행인)의 설교를 중점으로 다뤘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 한국교회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초청된 네 명의 패널들의 발제 내용을 소개한다.

이날(9월 30일) 좌장으로 사회를 본 김대진 목사(본사 편집장, 웨신대 겸임교수)는 발제 시작 전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코람데오닷컴의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로 인해 낙태반대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6·25 전쟁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부산으로 몰려들었던 피난민들에게 생명의 마음으로 의술을 펼쳤던 ‘장기려 박사님’ 정신이 살아있는 복음병원에서 생명운동과 낙태반대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며 오늘 하는 발제를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통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제1회 코람데오닷컴 포럼 발제자 좌로 부터 이명진 소장, 신원하 원장, 백상현 기자, 윤항구 교수

첫 번째 발제자는 윤항구 교수(복음병원 산부인과)로 모체태아를 전공하였으며 ‘모체 태아와 낙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윤 교수는 발제를 통해 1) 과학의 관점에서 보는 임신과 출산, 2)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창조, 3) 법적인 측면에서의 낙태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자고 했다.

먼저 과학의 관점에서 보는 임신과 출산(유산 포함)에서 산모가 임신이 된다면 월경을 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하는 사이클을 보이게 된다고 했다(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월경 사이클을 보이다가 임신 사이클로 변함).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게 되면 배아는 2, 4, 8개로 분열하게 되고 수정 3주 정도 되면 뇌와 심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3주부터 심장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정 후 5주가 되면 팔다리가 보이게 되고 수정 후 9주가 되면 남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고 했다.

유산은? 제태 연령 20주 이전 혹은 태아가 500g 미만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유산이라고 한다. 자연유산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20주 이전에 약 20-25%가 질 출혈 경험, 이 중 약 1/2이 자연유산을 경험한다. 또 연구결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수정이 된 상태에서 30% 정도는 임신여부를 알지 못한 채로 자연유산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공유산은 무엇일까? 1) 치료적인 유산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자 보건법 제 14조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명시하고 있으며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이 있는 경우, 태아가 태어나더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도 인공유산이 가능하다고 법은 보고 있다고 했다.

유산의 방법은 자궁경부를 연 다음 조그만 수저 같은 기구로 아이를 긁어내거나, 아이가 더 클 경우엔 잘라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으며 약물을 사용하여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인공유산을 하게 되면 산모들의 적지 않게 자궁이 찢어지거나, 자궁경부가 힘이 없어 만삭 전에 아이가 흘러나오거나, 자궁경부가 서로 붙는다거나, 소모성 응고장애라고 출산 후 많은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경은 사람의 창조를 어떻게 보는가? 윤 교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심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이 20세기 초반 DNA 구조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인간의 세포 안에 있는 설계도가 바로 DNA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 2:21)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체 일부를 사용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 나온다며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일부를 사용해서 만드신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난소에 있는 사람(생식세포)의 일부와 아빠의 고환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일부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고 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산소, 그 다음은 탄소, 수소, 질소, 기타 등등 많은 원소들이 모여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것만이 사람이 구성된 전부가 아니라고 했다. 사람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창 2:7)고 말하고 있다. 전도서 3:20-21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둘 다 있어야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 4:3에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말은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고, 전 6:3-4에 “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라고 하시며 태중에 아이를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눅1:41-44에서도 엘리사벳의 아이가 복 중에서 뛰논다고 하며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며 낙태에 관한 법률과 살인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였다.

형법 제269조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안타깝게도 뱃속의 태아를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뱃속의 태아를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태아가 아무리 만삭이더라도 형법 제269조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낙태죄가 완전 폐지가 된다면 의사들은 의료법 15조에 의해서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고 하였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이 말은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를 요구하는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였다(신앙의 이유로 태아가 생명인 줄 알면서도 시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사의 양심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성경에 의해 생명존중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에도 충돌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태아에 대해 시편 139편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신원하 원장(고려신학대학원장, 기독교윤리학)

다음 발제자로는 신원하 원장(고려신학대학원장, 기독교윤리학)이 “낙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분석과 낙태법 개정에 관한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신 원장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복중의 태아를 가리키면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출애굽기 21:22절과 누가복음 1:41,44절을 예로 들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복중의 아이를 가리키는 ‘브레포스’(βρέφος)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왔던 어린이(눅 18:15)를 가리켰던 단어라고 하였다.

신 원장은 “태아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시편 139편”이라며 이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 원장이 말한 시편 139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과 심판 주이심을 노래하는 시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노래하는 내용에서 자신이 조성되기 전과 그리고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보호해 오셨음을 노래한다. 바로 그 맥락에서 모태와 복중의 태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통해 태아의 가치와 성격을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유추한다.

시편 139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1-6)이심을 노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현재의 자신에게 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태에 잉태되었던 그때의 자신에게도 미쳤음을 노래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미리 아시고 창조하신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인은 “주께서 내 내장(장부)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13절)라고 하나님이 엄마의 자궁에서 자기를 창조하셨다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정말 “기묘”하다고 노래한다(14절). 이 구절에 표현된 언어를 들여다보면 “지으셨다”는 히브리어 ‘카나’( קנה )는 구성하다 혹은 창조하다(to form, to create)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그리고 ‘만드셨다’는 히브리어 ‘샤칸’( סכך )으로 뜨개질하다(to knit)라는 의미이다. 이를 직역하면 조직(組織) 혹은 직조(織造)하다라는 의미이다. 이전 개역한글 성격은 이를 “조직”했다고 표현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 자신을 분명히 의식하며 직접 생명체로 창조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은 이어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라고 노래한다. 16절의 “형질”은 히브리어 골람‘( גֹּלֶם ) 인데 이것은 아직 특정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분화되지 못한 상태의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로써, 굳이 생물학적으로 번역한다고 하면 ‘배아’(embryo)라는 말이다. 시인은 자신이 모태에서 잉태된 초기에 배아상태에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다고 노래한 것이다(16절). 시인은 이것을 가리켜 기묘하다고 감탄했다.

시인은 자신이 아직 인식기능이 조성되지 않았던 배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자신을 아셨고 돌보셨다고 노래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대상의 인격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사모와 태아생명의 가치를 차등화 하지 않는다며, 출애굽기 21:22-25의 동해보복법의 23절 “다른 해가 있으면”의 주체가 산모만이 아니라 태아까지 적용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 내용에 나오는 “낙태케 하였으나”라는 단어는 유산이 아니라 여인에게 우발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태아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 즉 ‘조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 구절은 우발적 실수로 유산이 아니라 조산을 유발하게 된 경우에 관한 율법조항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낙태 옹호론자들은 이 내용은 유산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모세 율법은 태아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벌금형과 생명형의 각각 다른 처벌 규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어떠한 해석을 취한다고 해도 이 본문 사건으로부터 현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고의적 낙태에 대한 원리를 유추해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우리가 태아를 ‘모체 밖 독자적 생존능력’과 같은 기능론적 시각으로 인간의 자격을 바라보게 되면 이 미끄러운 경사 길과 같은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며, 이런 시각과 논리는 곧 식물인간, 자기 의사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가치와 평가하는 것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 흐르는 반기독교적인 기류를 방관해서 안 된다며 교회는 더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깨어 있고 유능한 적잖은 평신도 전문가들이 반기독교적인 제도와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결집하고 연대하여 행동하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2020년 12월3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악법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악을 최소화하는 덜 악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계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가능하면 초기 기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도록 다각도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할 것이며, 반기독교적인 제도와 법을 만들어 쇠락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더욱 사회적 대응을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함과 동시에 사회가 교회의 목소리에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에 이전보다 배나 힘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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