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명진 소장)가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정오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낙태반대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2.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제정
2) 부성 보호법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는 수용 불가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 분리
2) 낙태 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 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일명 제네바 선언) 제10항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간호사: 나이팅게일선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낙태 반대, 코닷 포럼 스케치 3”를 통해 더욱 자세히 만나 볼 수 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전면 재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명윤리와 반낙태운동을 이끌고 있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위와 같은 원칙 발표는 앞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낙태를 바라보고 법제화해야 할지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0월 포럼 현장 모습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매월 포럼을 개최하며, 각종 세미나와 생명윤리 관련 자료들로 한국과 교계를 섬기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교계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순간에도 이러한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아래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후원 방법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후원하는 방법은 CMS자동이체, 은행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직접 후원 등이 있다. 이메일과 전화로 문의하면 직접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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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후원·지정 후원 <신청: 온라인,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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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74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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