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의 성교육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4회에 걸쳐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공교육 현장의 성교육이 불법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3장(교육의 진흥)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 현장의 성교육은 ‘남녀’평등정신이 아니라 ‘성’평등정신을 가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소위 LGBT-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와 그 밖의 다양한 성–젠더퀴어(Genderqueer),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성평등을 위한 교육은 먼저 남녀의 특성과 차이를 파괴하고자 한다. 전직 성문화센터 성교육 강사의 폭로에 의하면 “남자라도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현 교육기본법에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하위 시행령인 학생인권조례로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을 훼손하고 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성 정체성 혼란도 겪는다. 이런 혼란을 바로 잡아주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성교육은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으로 혼란을 겪는 청소년을 이성애적 성 정체성으로 이끌어 주려는 시도를 인권침해라고 호도한다. 크리스천 교사들조차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성 정체성에 대해 균형 잡힌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남녀의 특성 자체를 무너트리는 이런 젠더 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초·중·고등학교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는 교육기본법을 하위법인 조례로 파괴하고자 하는 교육 당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현장의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 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남녀의 성 특성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성교육으로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공교육 현장의 편향된 성교육에 깨어서 저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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