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 발상지 역사 발굴 근거

김 영 수 장 로 / 고신대 前사무처장

1.1. 1939년 초 문창교회에 부임한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 반대를 이유로, 부임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일제 형사들의 감시와 회유 압박, 노회와 교회 장로들의 배척으로 문창교회를 사임하게 된다.

동년 1939년 8월 당 39세의 한상동 목사, 34세의 이인재, 29세의 손명복, 24세의 조수옥 등 15여명이,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수영. 수영해수욕장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한 모의와 회합을 가졌다.

저녁에는 수양회를 하면서 신사참배는 제1계명 위반임을 역설하였으며,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실행하기로 결의, 다짐을 하였다.

평양지방법원 조선총독부 겸전협 판사의 예심종결서 판결문에는 이 회합을 주요 죄목으로 적시해 놓았다.

1.2.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 발상지’의 위치와 장소는 일제강점기 시절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수영. 수영해수욕장이다. 현재의 부산 우2동 쎈텀 시티에 소재하는 벡스코, 시립미술관 주변, 현 수영로교회 뒤편이다.

이후 부산, 마산, 거창, 통영, 진주, 함안, 남해 등지에서 신앙동지들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강렬하게 적극 펼쳤다. 이분들은 모두 체포되어 4, 5년간 옥중에서 온갖 고초를 몸소 당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기적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옥중 성도들은 8월 17일 사형 집행 직전에 모두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났다.

1.3. ‘1945년 조선총독부 평양지방법원 예심종결서 결정문’에 의하면 한상동 외 20인의 명단은 이기선, 김린희, 박신근, 주남선, 조수옥, 최덕지, 손명복, 김주원(이인재), 오윤선 등이다. 소화 17년(1942년), 예제 23호, 소화 18년(1943년), 예제2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신사참배 문제 자료집 Ⅲ - 재판기록편」(서울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

위 문서 기록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1.4. 1939년 8월 수영해수욕장에서의 회합 이후,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위한 자금 모금 수수, 제공자는 주로 한상동에 의해서 이뤄졌다. 한상동은 경상남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자금 모금 수수, 제공에 앞장을 섰다. 예심종결서 재판 기록상에 한상동은 30여건의 반대운동 자금모금을 수수, 제공한 기록이 주요 범죄 죄목으로 적시되어 있다.

1.5. 한상동의 죄목은 총 60가지인데, 판결 당시에 일곱 가지로 요약하여 면소선고를 하지 않고, 중죄를 판결한다고 하였다. 한상동은 경상남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선교사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고, 신앙 동지들을 규합, 격려했다.

한상동(韓尙東, 1901년 7월 30일 - 1976년 1월 6일)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 출신으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 설립자이자 장로교 목사, 신학자이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독립운동가이다.

2. 한상동의‘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과‘독립운동’과의 상관관계, 성립 여부 분석

예심종결서 판결문에 의하면 한상동의 죄목은 총60 가지였으나, 선고문에 일곱 가지로 요약한 요점을 근거로 조선총독부 겸전협 판사가 판결했다. 특히 한상동의 죄목 (3) (4) (8) (36) (28)의 ④ (36) (37) (38) (39) 항목의 판결문안 내용은‘항일 독립운동’이었음을 증빙하는 중요 근거가 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항 “중략“ 만물은 지상신국의 실현이 하루라도 일찍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상에는 탄식이 가득 차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여 천년왕국 실현 운동의 선동을 하는 동시에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발언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고

(4)항 같은 해 8월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소재 수영해수욕장에서 상 피고인 이인재조수옥趙壽玉손명복 등과 모여서 "지금 당국에서 지도하는 기독교도에 대한 신사참배는 교리에 위반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신사참배를 행하는 교회는 곧 무너지게 될 건물과 같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말고 교회를 재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위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그들과 함께 이후 운동방침에 대하여 이야 기하고

(8)항 “중략“본 운동은 종교운동만으로 시종始終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정치 운동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28)항 ④ 평양 거주 미국인 선교사‘하밀톤(Hamilton, 咸日頓)’에게서 본 운동자금으로 1백원을 제공받은 사실 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18)내지 (28)항과 같은 피고인의 활동상황을 말하고 “본 운동은 당연히 정치 운동이므로 당국의 탄압을 각오하고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동지의 획득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36)항 같은 날 이인재와 함께 밀양군 상남면 마산리 자택에 돌아와 이인재에게 본 운동은 반국가적이기 때문에 경남 지방만으로는 효과가 적다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니 이에 찬동한 이인재는 “그러면 평양의 동지 산정현교회 목사 주기철朱基徹이 경찰서에서 석방되면 통지할 터이니 평양으로 오라, 그때 평안남북도 지방과도 연결하자”고 말하여 위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도록 의논하고. 라는 판결문이 있다.

 (37)항 같은 해 4월 20일 경 주기철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가서 평양 경창리에 있는 이인재의 집을 찾아가 이인재최봉석박관준朴寬俊과 만난 자리에서 박관준이 “현 정부는 기독교도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므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작년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한 흉년이나 불상사는 자주 발생할 것이니 우리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하자 모두 이에 찬성하여 신사불참배 운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38)항 같은 달 21일 평양 장별리 2번지에 있는 상 피고인 채정민蔡廷敏의 집에서 채정민이인재오윤선吳潤善박관준김의창金義昌김지성金枝成 등과 모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제목으로 본 운동에 대한 어떠한 박해도 배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소신을 관철해 나가자” 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동을 받아 그 운동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39)항 같은 날 밤 이인재의 집에서 이인재김린희金麟熙김형락金瀅樂박의흠朴義欽과 모여 신사불참배 교회 및 신사불참배 노회 재건을 꾀하고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자고 협의하고 

한상동 목사의 재판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신사참배 반대운동 자체는 일제의 조선침략 통치를 반대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되었음이 명확하다. .

 

3. 한상동의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국가 독립운동과의 상관관계

한상동의‘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일제의 침략통치를 반대하는 반국가 활동이었다. 한상동이 경남지방 외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점을 조선총독부 겸전협 판사가 예시로 지적하고, 판결 선고 시에, 면소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라고 선포했다.

 

3.1. 한상동의 죄목은 총 60가지였으나, 판결 시에는 일곱 가지 주요 죄목으로 줄여 선고했다

(가) 소화 15년 1월 3일 이인재와 함께 진주에 있는 이현속의 집을 방문하여 협의한 점  

(나) 같은 해 3월 25일 마산에 있는 최덕지의 집에서 이찬수와 만나 신사불참배 운동에 대 하여 협의하고 그에게 운동자금으로 40원을 제공한 점

 (다) 같은 날 마산에 있는‘티트’의 집에서 이인재와 함께 궁성요배를 논의하면서 천황폐 하의 존엄을 모독한 점

 (라) 같은 달 26일 이인재와 함께 진주의 황원택의 집에서 신사불참배 운동의 이후 방침에 대하여 상의한 점

 (마) 같은 해 4월 23일 평양 상수동의 장순실의 집에서 이인재 등과 함께 궁성요배 문제를 논의하면서 천황폐하의 존엄을 모독한 점

 (바) 같은 해 6월 8일 이찬수의 집에서 신사불참배 운동에 관하여 상의한 점

 (사) 같은 달 25일경 부산의 배학숙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본 범행을 하게할 목적으로 제공 하는 사정을 알면서 40원을 받은 점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범죄의 혐의가 없 으나 이는 모두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판사실과 연속범 혹은 한 개의 행위로서 수 개의 죄 명에 저촉되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특히 주문에서 면소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화 20년(1945년) 5월 18일

평양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鎌 田 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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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김신 대법관(사용승인)

PDF 파일 변환 김경석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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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기독교 독립운동사 的 이해와 정립

1939년 8월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수영. 수영해수욕장에서 한상동이 주도한 수양회 겸 회합에 참여한 이인재 손명복 조수옥 등 15인에 의해, 항일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시금석으로 단초가 되었다. 이후 경상남도 전역 부산, 마산, 거창, 진주, 함안, 통영, 남해 등지에서 강렬한 반대운동이 펼쳐졌다.

이분들은 대부분 감옥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루셨다. 주요 죄목으로는 수영해수욕장에서의 회합을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옛 수영해수욕장은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 발상지’로서 한국기독교 독립운동사 的으로 평가되고, 정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필연성이 대두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된 분들에 대한 국가 독립운동유공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국가보훈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4.1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필요성

4.1.1. 개정(안) 주요골자

[전문개정 요청일 : 2019. 1. 2]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 헌신, 희생된 자

① 직⋅간접 독립운동에 가담, 참여한 자

② 창씨개명 거부 자

③ 일제 강점기시절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공출 수납(곡식, 놋그릇, 정신대 차출)을 거부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파면 또는 사직한 자

④ 신사참배 거부 및 반대운동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판결에 의해 투옥된 자(기독 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인 희생자 포함.

⑤ 기타 구체적인 명분이 있는 항일 애국지사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 희생된 자 (기존 문장 수정)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 (기존 문장 수정)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 공무수행 중 희생, 불이익을 받은 자(기존 문 장 수정)

개정안 발의 전문은 현행과 개정안 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 개정 조문마다 구체적인 취지 사유가 서술되어 있다. 이는 생략한다.

 

4.1.2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발의자

발의일 : 2018. 12.

확 정 : 2019. 03.

발의자 : 김영수(연구총괄, 고신대 前사무처장)

발의자 : 이우준(고려학원 前이사장)

발의자 : 권경호(고려학원 前이사)

발의자 : 양승기(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발의자 : 문병석(고려신학대학원 前부처장)

발의자 : 최수환(고려학원 前이사)

발의자 : 한기완(유가족대표)

 

4.1.3. 개정안 발의 성과

개정안 발의는 ‘만세운동, 창씨개명(創氏改名) 거부운동 등의 독립운동을 한자’부분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주요 사안인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된 분들에 대한 ‘일괄’ 인정 부분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미 신사참배반대로 투옥된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 독립운동가와 동일하게 배려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의자들의 진정성을 고려하고 이해한 나머지, 2017년 국가보훈처와 충북대학교 산학협동재단의 용역보고서에 의해 확정해 놓은 지침 자료를 제공, 공급받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기준설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를 다시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유공 인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나 그 후손이 신청할 때에만 심사토록 되어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분들에 대한 독립운동 국가유공자 포상 범위와 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동재단과 국가보훈처와의 공동연구진의 연구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4.1.4.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분들에 대한 국가서훈 기준

 

4.1.5. 근거∣ 동 연구보고서 P. 151. 신사참배 반대활동과 관련된 독립유공자 공적 근거에 의거한다. 3. 조직 활동 및 체계적으로 신사참배 반대활동을 전개한 자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연구보고서 상에 해당자 4인을 지명해 놓았는데, 우리선진들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4.1.6.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인정 기준과 원칙, 범위

①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아 사망한 자(순교자)

② 일제 조선총독부 검사의 신문조서와 판사의 판결문에 민족운동, 독립운동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자. (일본의 폐망, 조선의 독립 등의 내용)

③ 조직적, 체계적으로 신사참배 반대활동을 전개한 근거가 있는 자.

한상동의 예심종결서 판결문에 의하면 위 ② ③번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5.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 발상지’ 표지석 설치 추진

(Birthplace of th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Shinto Shrine Worship)

 

5.1. 우리 선진들이 남긴 발자취는 역사적 시대적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1939년 8월 여름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수영. 수영해수욕장에서의 수양회 겸 최초 회합은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 발상지’로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시발점이다. 이분들의 결의와 다짐은 신앙적 분투의 시발과 단초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상남도 전역 부산, 마산, 거창, 진주, 함안, 통영, 남해 등지에서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펼쳐지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들은 평양형무소 등지에서 4~5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 역사는 한국기독교 독립운동사로 정립되어야 한다.

 

5.2. 표지석 설치의 취지와 목적

‘항일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한국기독교 독립운동사 的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실증물 자료를 한국교회와 전 국민들이 공개된 장소 공간에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표 지 석 도 안

항일신사참배 반대운동 발상지

Birthplace of th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Shinto(神道)Shrine Worship

 

위치 :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수영. 수영해수욕장

 

1939년 8월 수영해수욕장 발상지 회합 동참자

한상동, 김차숙, 이인재, 손명복, 한정교와 처, 조수옥

윤술용 이 정, 박인순, 백영옥, 임두연, 백금옥, 배학수, 김현속

 

경상남도 전역 항일신사참배 반대운동 동참자

부산 한상동 이인재 조수옥 배학수

마산 손명복 염애나 이찬수

거창 주남선 통영 최덕지 김영숙

진주 황철도 함안 김현숙

남해 최상림

 

이 표지석은 국가보훈처 관리시설임(추진)

 

5. 맺는말

1952년 9월 11일 진주성남교회에서 고려파교회가 발원한지, 채 70년이 되기도 전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왔다. 역사 신학적 편견이 판을 치고 있으며, 신학 사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는 자생적 현상이기도 하며, 유학파들이 들여온 장단점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변천과 흥망성쇠의 과정이 있었듯이, 고신교회사에도 신학과 사상의 변화는 물론, 이단사상의 은밀한 침투와 자유주의 성격의 분파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신학의 사조와 교회의 전통까지도 눈에 보이도록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모르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악의적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깊숙이 파고들어온 다른 사상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시대에 바로 잡아 놓지 아니하면 100년 이후 미래 고신교회의 모습은 삐뚤어지게 서 있는 넘어지기 직전의 건물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묻어나는 신학적 이질이나, 역사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는 조금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안일한 마음으로 쉽게 용납한다면 이후 세대의 고신교회 모습은 뒤죽박죽 헝클어진 실타래와도 같아질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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