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정에 송사하지 않도록 교회는 법치주의 문화를 정착해야

   
남부지방법원의 송판사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교회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갖고 오는데 이는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상의 권력에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권력을 이용하여 질서를 잡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스스로도 판단할 자정능력이 없으면서 무엇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사도바울 역시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문제를 가이사의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권력에 호소하여 문제를 풀지 말라는 얘기이다. 가이사의 법정은 세상일과 관련된 민형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아니다 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가이사의 세금은 가이사의 정부로 보내고, 하나님나라의 세금은 교회로 보내는 것이다.
 
교회사건, 거의 양보없어

남부지법 송판사는 판결을 하다보면 교회의 사건을 많이 맡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의 K 검사도 자신도 12건을 교회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한 건도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판사나 검사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교회사건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의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간 사람들의 실책도 있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 얼마전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의 사건은 이를 잘 말해준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간음을 했고, 횡령을 했지만, 감리교에서는 교단법(교리와 장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을 시키지 못했다.
 
더군다나 세상법을 통해서 단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교리와 장정은 종이호랑이 법으로 전락했다. 강자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법이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종이법
 
이처럼 종이법과 같은 교회법으로 인한 교회자체의 정화작용이 미약하다보니 세상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절도, 사기, 간음, 횡령, 폭행과 관련한 형사적인 일들이 교회에서까지 난무하는데 이는 교단법정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보니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교회가 물량적으로 흐르고, 무분별한 교회성장만을 추구하며, 미자격 목회자가 양산되다 보니 가이사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질서와 신앙적인 질서를 초월해 반사회적인 윤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단법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데 무조건 학연, 지연으로 인해 자기 사람 감싸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법정을 통해서는 전혀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교회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면책사유가 된다. 
 
가이사의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교단법정이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도들은 사회법정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회와 총회 재판은 비상식적이거나 비법리적이며 심지어는 특정인 감싸기나 죽이기로 정치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점점 질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 현재 각교단마다 주어져 있는 교단법을 갖고서는 처리하는데 한계에 봉착했고,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훈련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이 범람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회법 전문가가 교단에 없다보니 비상식적이거나 세상법의 시각을 갖고 판결을 내리기 일 수이다. 면직. 출교와 같은 정적죽이기의 판결이 중세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동부제일교회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처럼 노회나 총회가 법리보다 정치에 편승하다 보니 재판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고, 패소한 측 대부분은 승복하지 않고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하여 가이사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의 권위를 세상의 통치에 내어준 것이다.
 
교회의 자정능력 상실
 
이미 교회의 권위와 자정능력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오죽하면 남부지법 송판사는 교회는 썩은 데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썩다보면 스스로 터지기 마련이며, 썩은 것을 개혁하려다 같이 썩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교회법전문가 양산 필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교회법전문가들을 양산해야 한다. 교회법은 성경과 윤리, 도덕, 신학에 기초한 법이기 때문에 세상법의 논리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예장 통합 헌법에 나오는 재판국원으로서 법학사학위는 필요하지만 이는 세상법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과 성경의 지식과 윤리에 투철하고, 조정, 화해의 정신을 갖은 전문교회법 전문인을 양산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노회, 총회 재판국 권위를 찾아야
 
두 번 째,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고, 초연해서 양심과 합리성을 갖고 판단해서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비상식적으로 판단하여 권위가 없게 되고, 교회법리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판단하여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어 또다른 저항을 받게 되고,  판결에 자신감이 없다보니 풍파에 흔들려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가게 된다. 즉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법규정보완 필요
 
세 번 째, 법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교회도 점점 악에 물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상세한 법조항이 필요하다. 악은 늘어가는 데 법조문은 1세기 전의 것으로 화석화 되어있다. 특히 가이사의 법정과 교회법정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중간법규범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삼심제도 확립
 
네 번 째, 삼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장로교 심급제도는 3심제인데 사실상 당회재판이 힘들기 때문에 2심제이다. 2심제이다 보니 노회에서 한번 잘못 판단했다가는 거의 그대로 확정되는 확률이 크다. 특히 예장 합동교단은 상설재판국도 없다. 교회법정질서의 부재이다. 따라서 대회(SYNOD)재판국을 마련하든지, 재심제도를 활성화해서 3심 제도를 정착화 해야 한다.
 
판례집 필요

다섯 번 째, 교회재판 판례집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현재 어떤 교단이고 교회재판 판례집이 없다. 판례집이 없다보니 재판국원에 따라 법이 춤을 추고 있다. 사람이 바뀔때마다 판례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기대 가능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 예측가능성이 없는 판결은 분쟁만 양산할 뿐이다. 
 
교회사건은 일년에 수십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판례집하나 없다는 것은 교회법이 전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민주사회에서 법이 발전하지 않은 제도나 기관이 가능할까? 기독교는 은혜질서만 확립되고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법의 무질서화가 되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 교회 사건을 가이사의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권위를 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법정이 바로서야 한다. 교단의 법정권위가 바로서는 길은 1) 교회법전문가들을 양산해야 하고, 2) 노회나 총회재판국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아 누구나가 승복할 수 있는 법정권위를 되찾아야 하고, 3) 가이사의 법과 교회의 법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상세한 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4) 실제적인 삼심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5) 교회재판 판례집을 만들어 예측 가능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클레시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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